매년 치솟기만 하는 보험료, 주택복구 비용에 비해 턱없이 미달하는 보상금, 보험사의 일방적인 커버리지 제한, 보험청구 주택 소유주에 대한 블랙리스트 또는 보험계약 파기 등등. 주택 소유주를 대표하는 소비자 보호단체가 주 보험국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주 내 주택 보험사들에 대한 주요 불평사항이다. 위기 상태에 다다른 가주 주택보험 시장 및 보험사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계약 일방 파기·커버리지 제한·보상금 축소 등
보험사 횡포에 소비자 불만 ‘눈덩이’
보험 에이전트 등 전문가들과 매년 상담 바람직
◇가입 심사 강화 및 커버리지 제한
많은 보험사들은 보험가입 심사에서 주택의 위치나 주택의 건축 자재까지 심사대상에 올리고 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주택의 지붕이 불에 약한 나무자재로 건축됐을 경우 보험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대형 산불로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당한 보험사들은 산불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횡포
보험사들은 주택보험 가입자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입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고 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 보호단체가 주 검찰에 고소한 내용에 따르면 발렌시아에 거주하는 한 주택 소유주는 보험사가 자신의 주택보험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이 주택 소유주는 화제 피해로 인해 12만달러의 보험금을 신청한 바 있는데 보험을 새로 인수한 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다. 소비자 단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주법이 요구하는 45일 재계약 거부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보험 소유주는 자신도 모른 채 수개월 동안 무보험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다음은 소비자 단체가 지적하는 주택보험사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또는 횡포 관행이다.
◇완전복구 보증조항 증발 - 90년대 중반부터 보험사들은 주택보험에서 완전복구 보증조항을 없애기 시작했다. 이 조항은 보험사가 복구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든지 주택을 원상태로 복구해 준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치솟기만 하는 보험료 - 인플레를 압도하는 보험료 상승은 주택 소유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국 평균 주택보험료는 2000년의 508달러에서 올해는 거의 700달러로 치솟았다. 그러나 지진이나 산불 피해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나 태풍 피해가 많은 플로리다주의 주택 소유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국 평균보다 몇 배가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주택복구 비용에 미달하는 보상 -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미 전국의 과반수 이상의 주택들은 주택보험이 지급하는 보상비가 주택복구 비용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럴 경우 주택이 파괴됐을 때 주택 소유주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당할 수 있다.
◇보험사들의 일방적 계약 파기 - 보험 청구를 한번 이상 한 고객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한다.
◇위성사진 통한 산불 위험지역 심사 및 가입 거부 - 보험사들은 주택이 산불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성사진까지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존 개러멘디 주 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의 위성사진 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위성사진 결과만을 토대로 보험 가입 및 재계약 거부는 불법이라고 보험사들에 경고한 바 있다.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사들에 대한 불평과 법적 소송 증가 -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사들이 보험 보상액수를 줄이거나 커버리지를 감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남가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당한 수백명의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사가 복구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불하기를 거부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예로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한 주택 소유주는 지난해 산불로 전소된 건평 2,800스퀘어피트 주택을 복구하는데 56만달러가 소요되지만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은 25만달러에 불과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 소유주 대처는 어떻게
보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 전문가에 의뢰, 소유하고 있는 주택보험의 정확한 커버리지 내용과 보상금 등 보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금 내역 등 중요한 내용들이 보험 계약서에 포함돼 있더라도 일반인들은 해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 중개인이나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 자신의 주택을 복구하는데 따른 비용을 파악, 보상금 액수가 미달할 경우 보험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매년 복구비용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보험사가 완전 복구 보증조항(guaranteed replacement cost coverage)을 제공한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 커버리지보다는 보험료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료를 다소 더 내더라도 보험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전문가들은 보험신청 때 주택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디덕티블(deductible)을 최소한 2,500∼3,000달러로 상향조정하면서 보상금 액수도 올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을 30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 상향조정하고 디덕터블을 2,500달러 또는 5,000달러로 올려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하루에 1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또 보험법에 따라 보험사는 재계약 거부시 45일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커버리지가 감소할 때에도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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