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씨측 지안 다이아브라듀티노비치 변호사
선관위는 이성남 후보를 3회 역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는데 규정에는 그런 규칙이 없다. 1997년 선거전 당시 이사회에서‘계속해서’라는 단어를 제외시켰다. 따라서 후보자는 선거 당일년도 이전 아무 때나 3년을 한인회비를 냈거나 당일에 한꺼번에 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길영 후보의 3회 역산 영수증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영수증 번호 6012, 6050에 대해 당시 한인회 사무총장이었던 김명남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인회비 납부 기록을 해둔 대장에서도 그의 글씨체는 찾을 수 없다고 증언했다. 컴퓨터로 인쇄된 대장에는 6012번과 6050의 영수증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영수증의 번호와 기록된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사: 대장을 살펴보면 그 두 장의 영수증뿐만 아니라 다른 영수증들도 순서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변호사: 그러나 이 두 장의 영수증은 같은 영수증 책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김명남 전 사무총장은 컴퓨터 용지로 프린트가 된 대장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김길영 후보는 5월 24일 등록일 당시 추천인 한인회비 5천달러를 들고와 유한성씨에게 주었다고 했다. 유한성씨는 정지니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증언은 이미 나왔다.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의심가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래서 김길영 한인회장 후보에게 접수 당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등에 대해 물어봤으나 확실한 대답은 없었다. 그리고 이성남씨의 한인회비 5천달러는 접수 후 26일 입금이 되었으나 김길영씨의 5천달러는 왜 28일에 입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달라.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원들이 선거 절차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관에는 선관위원들을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 한인회장이 지명한다고 되어있지만 김 회장은 본인이 증언하길 추천 과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접수된 서류를 살펴보는 과정도 그렇다. 그전에 김창범 전 한인회장은‘만약 후보자의 서류가 가짜로 판명날 경우 그가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자격이 없다’고 대답한 적 있다. 선관위에서는 두 명이 일차적으로 검토했을 뿐 나머지 선관위원들을 이들의 보고를 받고야 알게 됐다. 그리고 경선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다면 어떻게 등록일로부터 9일 정도의 시간밖에 주지 않는가?
▲판사: 정관에 따라 45일전에 선관위를 구성했다. 만약 등록일을 일찍 잡으면 한인회장으로 나오고자 하는 이들이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 과거의 경우에는 대개 적어도 수주 정도의 시간을 주었던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금과 관련 양 후보들이‘결과에 승복한다는 내용’등을 포함한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후보 측에서는 등록 필증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김길영씨측 놀란 한플링 변호사
1997년 박중구씨는 권덕근씨에게 3회 역산 조항에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 말은 곧 박중구씨는 이 조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지난 2005년 선거에서 박중구씨는 이성남씨를 후보로 선택했고, 이 조항과 관련 문제를 일으켰다. 김창범씨는 3회 역산 조항의 취지를 설명할 때‘어느 누구도 갑자기 회장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원고든 피고든 어느 누구도 이 설명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은 유일한 부분이다. 만약 이성남씨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 장영준 선관위원장이 증언한 대로 그 결정은 선관위의 만장일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길영 후보의 추천인 한인회비 5천달러에 대한 의문을 이성남씨측에서 제기했는데 대부분이 의심이나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 뚜렷한 증거가 없다. 아까 말한대로 유한성씨가 돈을 정지니씨에게 주고 정지니씨가 토요일 김길영 회장으로 하여금 입금을 부탁한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원고측의 의문을 제시한 것일 뿐 이들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3회 역산 영수증과 관련해서도 김명남 전 사무총장이 김길영 회장의 영수증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으나 그가 여러 사람이 한인회비를 접수받을 수 있다고 증언한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 또한 원고측에서 증명해야 할 의무(Burden)인데 원고측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소송에서 ‘추측’ 이나 ‘생각’ 이란 말은 통용되지 않는다. 김길영 한인회장은 5월에 들어서야 한인회장으로 출마할 결심을 했기 때문에 4월에 장영준 선관위원장을 임명할 당시에는 출마의사도 없었다. 선관위측에서는 만장일치로 3회 역산 조항에 근거, 이성남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이 해석이 틀렸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선관위원 두명이 서류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부분도 언급이 됐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선관위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진다.
◆장영준 선관위원장측 낸시 니콜 변호사
1997년 5월 열린 이사회에서 정관이 개정된 사실이 없다. 현재의 정관은 1997년 3월 총회에서 개정된 것이다. 장영준 선거관리위원장이 혼자서 이성남씨 관련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3회 역산과 관련한 해석이 틀렸다면 그 해석이 틀렸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나? 김 회장과 장영준 위원장이 친한 사이라는 의문도 제기 됐지만 이미 장 위원장은 공적으로만 아는 사이라고 증언했다. 선관위는 정관에 따라 선거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아까 선관위 구성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사회가 열릴 당시 김 회장도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이 이사회에 의해 통과됐다는 점 등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 26일 이 후보측이 서류를 접수할 당시 3회 역산 영수증을 받아 들이며‘이 금액은 3년치 한인회비를 뜻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첨부했는데 왜 그랬나? 그리고 이 후보측은 본인들만 정부로부터 발행된 주거증명을 요구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어쨌든 이 증명은 받아들여 졌기 때문에 소송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거 장소만 해도 애초 원고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3만달러 등록금 반환에 관한 문제의 경우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 반환을 하지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아까 한인회비 대장 문제가 나왔는데 컴퓨터로 프린트된 것은 김명남 전 사무총장이 항시 한인회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장이 컴퓨터화된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고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박웅진 기자
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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