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원고측 이성남씨와 박균희씨가 21일 재판에서 행한 주요 진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성남 vs 지안 다이아브라듀티노비치
본인은 1983년부터 86년까지 한인회이사 및 임원 등을 지냈다. 83년부터는 거의 지금 까지 팻 오코너 40지구 시의원의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1997년 선거 그 이후로는 선거가 없었다. 규정에 따라 등록금 3만 달러, 추천인 한인회비 5000달러에 추가분 500달러, 그리고 본인의 3년 치 한인회비와 부회장 후보들을 위한 회비 50달러 등 모든 서류를 냈다.
추천인들의 서명을 받는데는 적어도 2주하고 반 정도는 걸렸던 것 같다. 추천인 회비로 낸 5천달러와 함께 추가로 5백달러를 냈는데 선관위에서 받기를 거절해서 리펀 받았다. 본인의 3년치 한인회비와 부회장들의 회비 50달러를 납부했으나 처음에 거절당했다.
본인은 전례에 따라 그렇게 했고, 30달러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인회에서 발부한 영수증에는 ‘당해년도’라고 적혀 있다. 그래서 선거본부장인 박균희 씨가 직접 쓴 ‘3년치 50달러’가 명시된 편지를 한인회측에서 함께 받아들인다는 조건하에 영수증을 받았다.
본인에게는 거주 증명도 선관위 측에서 달라고 했다. 아마도 내 생각엔 내가 아리조나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받았던 것 같다. 선관위로부터 등록 필증은 받지 못했다. 3만달러 등록금도 반환받지 못했다. 내가 후보로서 실격됐다는 사실도 6월 1일 운전 중 라디오 방송을 듣고 알게 됐다. 선관위에서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그 후에 우리는 공문을 보내서 대화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
6월 7일 공청회에도 참석해달라고 상대측 후보와 선관위에게 통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월 8일 임시 이사회에서는 한인회 선거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의 여부를 묻는 투표와 관련 11:7로 잘못됐다는 쪽이 우세했다고 하더라. 이후에도 대화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 안됐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이성남씨 vs 놀란 한플린
2003년부터 5년치까지의 한인회비를 납부했다. 2001년부터 2002년 까지는 내지 않았다. 6월 8일 한인회 이사의 결정은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성남씨 vs 낸시 니콜
97년 한인회가 정관을 수정 했느냐고 물었는데 내가 1986년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한인회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다. 후보자 등록 전에는 정관을 읽어 봤다. 등록 서류도 읽어 봤다. 서류에 선거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서명을 했다. 26대, 25대 회장 후보들이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박균희 vs 지안 다이아브라듀티노 비치
한인회 이사, 이사장, 회장으로서 20여년간 관여해 왔다. 97년 선거 당시 3회 역산 조항을 놓고 당시 이국진씨와 김길남 후보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그 당시 이사회에서‘계속해서’라는 단어를 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관 6조 1항에 보면 정회원은 선거권 등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
정회원은 한인회비 10달러만 내면 된다. 정관이 세칙보다 우선하다. 1997년 5월 28일 모임에서 ‘계속해서’라는 말을 뺌으로서 정관에 부합되게 만들었다. 한인회비를 한번만 내면 되도록 만들었다. 이성남씨가 3년치 한인회비 50달러를 낼 때 영수증 발부당시 김길영씨가 나타나 영수증에‘당해년도’ 라고 쓸 것을 조언했다.
그리고 이성남 씨로부터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주 증명을 달라고 했다. 그 당시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발행 거주 증명을 떼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게 했다. 애초 선관위는 김길영씨측에 거주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김길영씨측은 나중에 거주 증명을 교회 목사가 서명한 것으로 대신했다. 공정하지 못했다. 선관위에 김길영씨 측의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한 적 있다. 그가 5천달러 추천인 한인회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등록 필증을 못 받았다. 등록 필증이 중요한 이유는 필증을 받으면 선거를 하는 것이고, 못받으면 등록금을 리펀 받아야 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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