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2일은 한국의 부동산 유통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민의 역사는 1세기를 돌아섰지만 자본의 이동에 있어서는 어렵게 해외 이민생활자로 부터의 본국 송금을 통한 경로와, 3공화국 정부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온 수출중심의 무역정
책으로 인한 외환의 국내유통이 대부분의 외환 거래이었고, 그러다보니 미국달러를 중심으로 한 외국통화는 한국 내에서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외국으로의 반출은 엄중한 법률적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유통(유통이 아니라, 편중)만이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1997년도 IMF 체제 아래 놓이게 된 한국은 대외통화 거래는 근본적으로 대외거래가 불
가능 할 정도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총체적 경제공황 사태까지 이르다보니 개인 및 기업 또는 정부기관조차 외화를 밖으로 내다 놓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한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세계통화의 중심이라는 미국달러화를 보유하게 되었고 보유액
규모도 2천억 달러를 상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과거에서조차 미 달러화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는데 보유중인 외화를 기업도 아닌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본인의 능력에 따라 또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거의 아무런 규제가 없을 정도로 갖고 나가 투자활동을 하라고
했으니 정말 정부수립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대단히 의미 있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는 것 같아 오랜만에 정부의 의지를 감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2018년까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정책을 완화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수년을 앞당기면서 급속한 정책 전환을 한 것은 외화정책의 친위적인 쿠데타와도 같은 혁신
적인 일인 것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앞으로는 2년 이상 해당국가에 체류 또는 거주 한다는 조건만 맞추어진다면, 아무리 비싼 부동산이라도 제한 없이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한국 내 보유의 외화를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맞춰 얼마든지 환전하여 반출한 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구입한
주택은 한국으로 귀국하면 3년 이내에 팔아서 국내로 다시 외화를 들여와야 한다던 기종의 정책도 철폐하게 됨으로서, 개인이 뉴욕의 콘도를 구입 후 현지에 남겨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한다 해도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나 강제적인 법 절차에 따른 무분별한 매각도
피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게 되는 전향적 외환관리정책을 도입하게된 것입니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현재의 제도상에 남아 있었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제한조치를 이번의 발표로 거의 완전하게 다 풀었다!’라고 말할 정도 입니다. 또한, 해외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으로 남아있는 국세청 통보기준도 크게 완화 하여 이번의 정책과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20만 달러를 웃도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했던 것을 통보 기준 금액이 30만 달러로 상향조정 되었음도 환영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통보제도도 금번 외환정책의 수준과 병행하여 더욱 크게 완화 했어야 하는 것
을 유감스럽긴 하지만.....)
아울러,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의 해외 부동산 상품을 비롯한 직접투자액 한도도 지금까지 1,000만 달러였는데 이번에는 직접 투자 금액의 제한도 완전 철폐하게 됨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등의 향후 수익성이 예상되는 해외 부동산개발업이나 건설업 등에 대한 투자활동은 현실적
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 개인이 외국증권(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제한의 철폐, 국내투자펀드자금의 외국으로의 투자펀드의 한도도 대폭 상향(기업자산의 5%에서 20& 이내로)되었고, 대외채권회수 의무면제대상도 상향하였으며, 외국환 포지션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벌써부터 한국 내 일반인들이 해외현지부동산 구입에 대한 관심도는 그동안의 제도권 밖에서 일명 환치기,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통한 탈법송금, 자금세탁 등의 편법적인 자금유통경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금을 소지한 채 한국 내 해외 부동산 전문가 및
기업, 해외 현지 부동산 업체의 방문문의 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부동산 구입단계로 접어든 경우가 속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미국 FRB의 지속적이고 수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여파와 너무도 오랫동안 지속하여 왔던 부동산 호황기에 대한 견제심리, 미국과 캐나다의 실물 경기 후퇴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구조는 한국으로부터의 부동산구입자금의 반입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경기는 조금이나마 활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 내에서 안정적 거주를 목적으로 한 E-2VISA 용 상가의 투자는 현지 상업 활동의 위축과, E-2 Visa 수요층 증가와 이들을 이용한 현지 일부 사기성 매매 중개행위에 더불어 침체적인 상황까지 나타났던 것을 예로 들지는 않는다 하더러도, 어렵게 열린 고국의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현지 금융인과 부동산 전문가 등 부동산 관련업체의 임직원들은 심도 있는 대고객 만족 서비스를 적극 개발 하여 어렵게 얻어진 사업의 기회를 성공으로 이어나갈 것을 부탁드려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Jeffrey HAN) consulo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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