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받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 밖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일이다.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절차는 국토안보부가 관장하는 미국내 이민 업무와 다소 다른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공관마다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까다로운 점이적지 않다. 국무부의 최근 비자 발급 추세를 정리했다.
비자발급 자격 워싱턴 조회 경우
45일 지난후 진행상황 질의 가능
-영사가 비자 신청자와 인터뷰를 한 다음 입국 자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는 워싱턴에 조회(SAOs: Security Advisory Opinion)를 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런 사람들은 워싱턴에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이 나와야만, 비로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워싱턴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경우 수속을 서두르는 방법은 없는가?
이 서류가 나온 후 45일은 일단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에 워싱턴에 연락해서,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업무 처리를 독촉할 수 있다. 진행상황 확인은 Legalnet@state.gov로 질의를하면 된다. 한편 국무부 비자국에 직접 전화 (202-663-1225)로 해서 문의를 할 수 있다. 팩스로도 연락이 가능하는데, 팩스 번호는 (202)663-1608이다.
-미국 영사관은 P & O 비자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
영사관은 해외 공연과 관련이 있는 두 비자 수속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비자 신청의 경우, 설사 피티션 승인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미국 영사관이 선처를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민국은 해외에서 비자를 접수하는 피티션 케이스는 신청자가 원본 이외에 카피본을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티션이 승인된 다음에 카피본이 진짜로 해외공관으로 전달되는가? 전달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는가?
이민국은 승인된 피티션 베이스 케이스를 해외에 있는 미 영사관에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켄터키 영사 센터로 보낸다. 켄터키 영사 센터는 승인된 피티션을 자체 전산망을 통해서 해당 공관에 보낸다. 단 I-129F와 K-3케이스는 켄터키 영사 센터에서 처리하지 않고, 내셔널 비자 센터가 관리한다. 켄터키 영사센터가 갖고 있는 승인서는 이른바 영사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영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 켄터키 영사 센터는 승인서만 공관에 주지, 제출된 서류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증거 서류는 영사가 요청을 할 때만, 넘겨 주게 된다.
-그렇다면 왜 공관에서는 굳이 피티션 승인서 원본을 요구하는가?
우선 모든 공관에서 전산망을 통해, 승인서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태가 되려면, 2007년은 되어야 한다. 그 때까지 계속해서 공관에 따라서, 그런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신청 도중 해외에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은 졸업후 모든 코스를 마친 후 12개월동안 OPT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I-20의 페이지 3에 OPT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 이 I-20가 있어야 비로소 학생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다. 설사 이민국이 OPT에 의한 취업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접수증만 있더라도, 해외에서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공항에 들어오다가 입국이 거절되어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런 경우 나중에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가?
공항에 들어오다가 입국이 불허되면, 이 사실이 이민국의 데이터 베이스(CLASS)에 입력이 된다. 만약 이런 사람이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국토안보부로 부터 입국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 받아야 한다. 만약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국토안보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잘 설명하면, 영사는 국토안보부에 직접 연락해 수정을 해줄 수 도 있다.
-영사들은 비자를 심사할 때, 사용하는 데이타 베이스는 무엇인가?
영사는 비자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CCD을 통해서 비자 신청자의 자격을 살핀다. 이 CCD에는 2001년 2월 이후에 접수된 비자 신청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입력 되어 있다. 한편 이런 저런 이유로 비자가 거부된 사람의 기록을 한 데 묶어 놓은 것이 CLASS이다. 여기에는 범죄 기록을 비롯한 1,960만명의 개인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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