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혼자 온 청소년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입양이다. 이 방법 이외에도 청소년 특별이민(Juvenile Special Immigration)이라는것이 있다. 청소년 특별이민 케이스로 청소년이 미국 이민을 오려면, 먼저 청소년이 부모가 방치했거나 유기했다는 이유로 주 아동법원이 직접 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1990년에 만들어진 청소년 특별 이민은 아동법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이 그 대상 이다.
부모의 방치로 당국서 보호중인 아동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판결 받아야
-특별 이민을 올 수 있는 청소년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특별이민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아직 21살이 되지 않은 미혼자라야 한다. 그리고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든지, 아니면 밀입국을 했든지, 이 청소년이 미국에 들어와 현재 이 곳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이 밖의 다른 조건은 청소년을 아동 법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거나 정부기관이 이 청소년을 장기간 돌보고 있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부모의 학대 혹은 유기 등 이유로 법원의 장기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본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이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청소년 본인 혹은 정부기관, 청소년의 대리인이 I-360을 I-485와 함께 관할 지역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관할 이민국이란 아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민국을 뜻한다.
-법원의 판결문에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청소년 본인에게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점을 명기 해야 하는데, 그런 취지의 판결문을 받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판결문에 넣을 수 있는가?
청소년 케이스의 맡은 판사에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청소년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문구를 을 받는데 난색을 표하는 수가 있다. 따라서 판사에게 청소년이 놓인 고유 사정을 잘 설명해서, 판결문에 이런 조항이 삽입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밀입국한 청소년도 특별이민 케이스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설사 밀입국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일할 수 없는 신분인 청소년은 마찬가지로 영주권 수속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이민국이 영주권 수속을 동의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이민국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특별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민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민국은 I-360을 심사할 때 아동 법원의 판결에 동의를 해야한다. 이 때 말하는 동의란 아동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는 동기가 청소년이 영주권을 받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학대 혹은 유기를 피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데 동의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부모의 학대나 유기를 피하기 위해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결문을 통해서 판단을 하면, 이민국은 보통 이것을 사실로 받아드린다.
-밀입국 하다가 체포된 청소년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설사 밀입국 도중에 국경에서 체포된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민규정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민국이 해당 청소년을 구금하고 있다면, 이민국이 아동 법원에 케이스를 이송하는데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 실례를 든다면, 밀입국을 하다 체포된 18세된 중국인 소녀가 부모의 학대를 이유로 아동 법원으로 케이스를 송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민국은 이 소녀가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된 6개월 동안 중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 8회에 걸쳐 83분 동안 통화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아동법원에 이 케이스를 넘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모가 청소년이 이민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기하는 것은 유기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다. 아동 법원에 어떤 경우에 케이스를 넘기느냐에 대한 폭넓은 권한은 이민국이 갖고 있다고 하겠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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