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중구씨-“회칙 6조 제1항은 상위법”
▶ 선관위-“상위법이 아니라‘기본법’”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한 한인회 회칙 및 선거세칙 조항을 둘러싼 이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성남 출마예정자의 후원회장인 박중구 전 한인회장은 지난 10일자로 제 27대 한인회장 선거전에서 쟁점이 된 세가지 세칙에 대한 본인의‘중립적’유권해석을 본보에 보내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한인회칙 및 선거세칙에서 피선거권자 자격을 규정하는 조항을 회칙 제 6조 (권리의 의무) 제1항, 세칙 제27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2항, 세칙 제 7조(입후보자 자격) 제 나(항)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위의 3개 조항 중 상위법인 제 6조(1항) 이외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어떤 조항도 삽입할 수 없다고 본다. 설사 법의 기본 원리를 모르고 삽입했다 하더라도 상위법 제 6조 (1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이어“일반 상식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위의 3조항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선거관리위원회는 세칙 7조(나)항만을 적용해서 김길영 후보편을 드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선관위원 월터 손은 본인과 전화 통화에서 제 6조(1항) 회비 10달러만 내면 피선거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선관위에서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언론사에서 선관위원 전원 및 김길영 후보 참모진들에게 제 6조 (1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보기 바란다”며“이와 함께 이 지구상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후보자 자격 규정 중에서 지난 3년 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결격시키는 회칙 규정이나 실례가 있는지의 여부도 알아봐 달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박 전 회장이 보낸 자료에는 선거세칙 제 27조(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명시돼 있으나 한인회 회칙 제 27조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나와있으며, 세칙은 총7장 23조까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27조는 아예 없다. 이에 대해 박 전 회장은“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인회 정관은 변조된 것이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타이핑을 하다가 빼먹던지, 추가하던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원래 회칙에는 27조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의 이재근 위원은“한인회칙 제6조(권리의 의무)는 상위법의 개념이 아니라‘기본법’의 개념이다. 선거세칙 제 7조 (나항)에만‘3회 역산’조항이 나와 있다면 한인회칙이 상위법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같은 한인회칙 제 27조에서 선거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 하위법의 개념은 깨어지며, 선거와 관련해서는 한인회칙 제6조 1항과 상충되지 않는 각칙 조항인 제 27조를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길영 후원회측의 한 인사도“대한민국 헌법 제24조와 25조에 각각‘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1살짜리 어린아이도 선거를 할 수 있고 15살짜리 중학생이 천재에 머리가 좋다고 해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며“여기에서 24조, 25조는 기본법이고 선거와 관련해 제한하는 선거법 조항은 당연히 따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미국 헌법에 국민은 모든 국민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해서 이를 상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시민권자가 자신도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다고 소송을 거는 경우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헌법에 상충되지 않는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인회칙 제 6조 1항은 상위개념의 조항이 아니라 기본개념의 조항이고, 이 기본 개념의 범위를 규정하는 회칙 제27조는 법률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조항들”이라며 “이는 법률적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선관위가 한인회칙 제27조 2항과 세칙 7조 나항을 근거로 당선자 공고내용을 결의한 것은 회칙과 세칙을‘유권해석’한 것이 아니라‘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터 손 선관위원은“선관위원들은 당연히 정관을 읽어봤기 때문에 제 6조(1항) 회비 10달러만 내면 피선거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선관위에서 알고 있었다고 박중구 전 회장에게 이야기 했다. 그러나 곧 바로 각칙인 회칙 제 27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랐다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은 빼 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쟁점이 되는 회칙 및 세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인회 회칙 제 2장 제 6조(권리의 의무) 제 1항: 정회원은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한인회칙 제 11장 선거 제 27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항:(피선거권) 만 35세 이상된 정회원으로 대한민국 또는 미국 법에 의거, 5년 이내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인회비를 당해년도로 부터 역산하여 3년간 납부한 자로 한다.
▲선거관리시행세칙 제 2장 입후보자 등록 제7조(입후보자 자격) 제(나)항: 회장 입후보자는 당해년도 한인회비를 포함하여 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3회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하며 부회장 입후보자는 당해년도 정회원에 한한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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