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시카고 동포여러분
12년만의 이민역사를 대변하는 시카고 제27대 한인 회장 선거는 우리동포들에게는 참으로 희망이 되고 신명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는 저희 동포사회를 실로 활기차고, 재미있게 그리고 윤택하게 만듭니다. 이런 지도자를 선택하는 이번 선거는 전 교민의 중대한 축제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본 선거 관리위원장을 위시한 6명의 위원들은 이 어렵고 복잡한 일에 분명 그 누군가는 이 선거를 위해 꼭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기에 한인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저희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좌, 우로 치우치지 않고 선거관리 시행 규칙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다짐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저희 선관위에 맡겨진 선관위 고유 업무인 장소 선정 역시 최대한의 공정성 부여를 위해 노력한바 어려운 경로를 통해 마침내 노스이스턴대학의 체육관을 사용하여 투표를 치를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대를 더하여 내려온 본 제 2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 관리 시행 세칙은 저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주어진 유일한 교범이며 준수해야 할 선거지침입니다. 이 세칙에 따라 지난 25일(수요일) 낮 12시 입후보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양 후보의 서류에 결격 사유들이 있어 시정 보완 공문과 함께 서류 원본을 다음날 목요일(26일) 낮 12시(24시간)에 각 후보 선거 사무장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그 보완 서류 제출 시한은 48시간이 28일 토요일 12시가 되나 48 Business hour라는 이성남 후보 예정자의 제의로 김길영 후보 예정자측 박경호 사무장의 동의로 토, 일, 월(Memorial Holiday)가 지난 31일(화) 오전 12시까지로 받기로 확정했습니다. 이후 김길영 후보 예정자는 5월 27일(금) 18시 본 선관위에 모든 서류를 재제출한 바 선관위 전원 검토후 19시 후보 등록 필증을 교부했으며 공휴일이 지난 5월 31일(화요일) 오전 11시 이 사실을 발표하고 제출된 모든 서류를 이성남 후보 예정자측과 언론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성남 후보 예정자는 5월 31일 오전 12시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선과위의 서류 검토결과 이성남 입후보자의 한인 회비납부 영수증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선관위의 토의 결과 본 안건이 입후보자와 한인 동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바 일차 양후보 진영에 한인 사회를 위하여 상호 의논하고 합의하는 기회를 주고 본 선과위의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오늘 6월 1일(수요일) 오전 10시까지 판결을 유보하였습니다. 오늘 이 후보예정자의 한인회비 납부영수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에는 하자없었으나, 한인회 발행 한인회비 접수 영수증 #8256(유인물 사본 참조-당해연도라 명시됨)은 당해연도라 명시되어진 $50.00짜리 영수증과 후보예정자 본인의 회비에 대한 자필 해명서를 선관위가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선거 세칙 제7조(입후보자 자격) 나항: 회장 입후보자는 당해연도 한인회비를 포함하여 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3회 이상 납부한자에 한하며 부회장 입후보자는 당해연도 정회원에 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조사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다음--------
당해연도라 명시된 한인회 발행 한인회비 영수증($50.00)을 당해분(2005)과 2004년 2003년의 한인회비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로 첫째, 세칙의 3회 이상 납부한 자에서 3회의 영수증이 아닌 오직 단 1회의 영수증만 제출되어졌기 때문에 자구해석에는 명확히 세칙에 어긋남을 인정한다. 둘째로, 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3회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하는 이 조항에서 하나의 영수증을 소급하여 한인회비로 인정해 달라는 후보 예정자의 친필 해명서는 역대한인 회장들이 제정한 선거시행세칙의 제정 의도인 한인회장이 되려면 적어도 그 당해연도로부터 3년 정도는 한인회비를 납부하며 한인회활동에 관심을 가진 자임을 고려할 때, 역산하여 3회 이상 납부란 조항에도 명백하게 저촉됨을 인정한다. 이에 선거 시행 세칙 제7조(입후보자 자격) 나항에 의거 이성남 후보예정자의 후보 자격 결격을 제2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원 일치로 결정함을 공포합니다.
혹 그러한 전력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만 이는 저희 제27대 한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제26대 혹은 그 이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책임 사항이었고 그들만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저희 제27대 한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직 2003년, 2004년, 그리고 2005년의 3회이상의 회비 납부 사실만 확인하고 접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향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의 규정대로 남아있는 모든 절차들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현 동포사회의 전체적 염원인 경선의 현실화와 그간 언론을 통하여 표출된 수많은 시시비비들은 우리 전 시카고 동포들이 넘어야할 시련의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산의 정점에서 진실을 추구합니다. 이제까지 혹자가 주장하는 대로 관례에 의해 회칙이 변경 사용되어 졌다면 이젠 더 이상 선배들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정해진 법규에 의한 선거풍토로 깨끗한 한인사회를 이루는 첫걸음을 하려 합니다. 다만 이제는 법이 정한 범주와 한계를 떠나 한인 사회가 화해하고 대화를 통하여 이 당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합의와 대화만이 모든 엄격한 법의 범주를 뛰어 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1일
제27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장영준, 부위원장 이창융, 간사 윤영식, 이재근, 박종신, 월터 손, 심지로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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