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13일은 한국경제시장에서 기억될만한 날이 된 것인가? 2003년 10월29일은 새로 출범한 현정부가“강남불패론”을 깨끗이 잠재우고 새로운 부동산 패러다임을 만든 날이었다면 이날은 부동산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 날이 된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10월29일에는 과다주택보유자(1가구3주택이상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방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중차대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오늘은 이번의 정부정책안을 갖고 여러분들과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조치에 제일 먼저 유감스러운 일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경제가 전반적 침체기에서 헤매고 있는 시점에서 한쪽에서는 “성장”을 논하고 있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부의 분배 우선”을 외치고 있는 와중에서 정부는 분배”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현정부의 기본적인 정치, 경제정책의 주안점이 분배에 있다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고 먹을 것을 만들
어 놓고 나누어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의 역동성을 찾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굳이 지금 이런 정책을 시행코자 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정부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경제의 악영향도 감수하고 부동산경제의 투명성확보와 이에 따른 분배정책의 최우선원칙을 고수한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여집니다. 이렇다면 이번 정책을 놓고 부동산 경제전문기관들서는 부동산 분야에서만큼은 경기회복을 당분간은 기대하지 말라고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방침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 그리고, 청와대 등 3개 기관에서 엇갈린 대안제시를 하여왔었고 그 중심에는“[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이정우] 대통령 자문 경제기획위원장”간의 이견이 관심사였습니다. 또 경제정책의 파워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세간의 의문을 낳을 정도로 이번 양도소득세정책은 “파워게임”의 한 단면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선“부총리”는 양도세 중과방침을 도입하기는 하되 현재의 경제사정과 부동산거래 시장의 숨통을 먼저 살려놓고 시기를 판단하자 하였고“이정우 위원장”은 부동산투기를 막고, 소득계층간의 불공평을 시정키 위해서라도 빨리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결국에는“청와대 경제기획위원장”이 “현직각료”보다 영향력이 컸던 것 아니었는가? 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경제부총리의 주장은 반영되질 못하였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판단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과연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져서 정책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 받을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정책이라면 앞으로 국민, 기업들은 누구의 발언과 행동을 주목하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사정을 놓고 정부의 대안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때에 중심마저도 허물어진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투영된다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건지. 아무튼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당장 내년1월1일부터 엄청난 세금부담을 피할 길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집을 팔 때 한 채는 최고의 세율 60%와 주민세 6%등 총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2002년도에 6억에 매입한 세 번째 주택을 2004년12월에 8억에 판다면 양도차액 2억원에서 구간별 누진세율(9~36%)을 적용하여 6천만원 정도가 최고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겠지만 2005년1월에 팔 경우에는 60%(주민세6%제외)을 적용하여 1억2천만원 정도를 부
담하게되어 6천만원정도 추가부담세액이 되는 것이므로 어마어마한 부담인 것입니다.
또한 3 주택 이상보유자는 한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별로 감면하여주는(3년이상 10%, 5년이 15%, 10년이상 30%)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되어 고스란히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여기에서 좀더 분석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봐야 하겠지만 이 정도의 과중한 세부담으로 과연 부의 분배가 원활히 이
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에 깊은 유감을 갖고있으며, 도저히 자본주의 시장체재에서는 가히 혁명적 조치이고 너무 과도한 재산권 견제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일단 시행하여보고 보완책을 따로 만든다고는 하고있지만 조세의 형평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조세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독자분들게 이번의 충격적 조치에 대하여 몇회에 걸쳐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경제정책 당국자의 통일된 목소리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바 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에서는 건설경기침체로 아파트가 일부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임대사업목적으로 구입하는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와 부동산등록세를 50% 감면하여 주고,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하여주는 등 각종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한 점이 주목됩니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중과방침과 맞물려 기존의 부동산 종합대책시행에서 지정되었던 부동산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 지구지정 등을 시장의 가격변화와 거래동향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에 해제함으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방침에 따른 부동산 거래시장 위축현상도 아울러 해소토록 할 것임을 예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친시장적 조치가 있다하더라도 워낙 부동산거래시장의 활성화에는 거리가 먼 조세제도의 전격실시로 다른 정책이 시장에서 과연 긍정적 결과를 보일 수 있는지도 지켜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Jeffrey HAN) : consulod@empal.com
Tel : 82-2-554-6040 , 82-16-30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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