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송년회, 망년회 등 본격적인 파티시즌이다. 최근 비시민권자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도 이를 폭력성 범죄로 볼 수 없으므로 추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를 추방에 대한 주당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 낭보로 해석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민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해석은 음주운전과 이민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줄 우려가 있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플로리다주가 포함된 제11 연방순회법원의 관할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캘리포니아가 속해있는 연방 제9 순회법원의 경우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이번 대법원의 취지와 동일한 판결을 내려 이를 견지해 온 바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단순 음주운전 또는 부주의한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사건의 경우,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성이나 폭력을 반드시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당위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추방 가능한 폭력성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판결이 난폭 운전으로 인한 상해에 관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법이 규정한 난폭 운전의 경우 그 범죄 구성요건에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권에 대한 고의적 또는 악의적 무시를 포함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의 결과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판에서 ‘음주운전’ 대신 ‘난폭 운전’으로 인한 상해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폭력의 고의성이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돼 훗날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음주운전은 추방 문제만이 아닌 입국자격 심사에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연방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CDC)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1만7,000명 이상, 상해는 50만명 이상, 재산상의 피해는 510억달러 이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조국안보부는 음주에 관련된 심각한 형사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미 입국자격 심사 강화를 각 서비스센터에 지시한 바 있다. 음주 관련으로 운전면허가 제한,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체포 또는 유죄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의 상해가 있는 경우, 지난 2년 동안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을 음주에 관한 심각한 형사기록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이민비자 신청, 비이민비자 신청, 또는 신분변경 신청 등을 심사할 때 엄격히 판단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즉, 단순 음주운전은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국 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 또는 고용주 초청으로 이민서류를 제출해 놓고 몇년씩 기다려온 사람들이 원하던 신분조정을 거부당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음주운전 기록은 시민권 신청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아무런 집행유예 등의 조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은 물론 각 관할 서비스센터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집행유예 조치의 종결 이후 2년반 또는 5년이 경과해서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넷째, 음주운전의 기록은 기타 이민심사 당국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 많은 신청서나 청원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추방대상으로 이민재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 가지 종류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모든 구제책은 이민 판사 또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이의 승인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친 사례가 여러 번 있는 사람을 두고 도덕성에 전혀 흠이 없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즐거운 파티시즌이다. 음주는 적당히 즐기되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자. 자신도 인식 못하는 사이에 아메리칸 드림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스티브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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