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는 플로리다주가 전국적인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태풍보다는 지진이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충분한 보험에 들지 않아 피해를 당했을 때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보험으로 지진·홍수 피해 커버 안돼
소송조항, 타인 재산·인명피해때 큰 도움
리모델링 통보 안하면 보상 못받을수도
전국보험협회에 따르면 매년 주택복구에 따른 비용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건축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지난해에 비해 주택복구 비용이 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조사기관인 ‘마샬 & 스위프트’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3분의 2에 달하는 64%의 주택이 주택보험은 있으나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주택복구에 충분한 액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64%의 주택들은 주택복구에 필요한 액수보다 평균 27%정도나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가지 고려할 사안은 주택보험이라도 모든 자연재해나 피해를 커버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화재 외에 지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는 일반 주택보험외에 따로 가입을 해야한다. 또 곰팡이로 인한 피해도 커버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커버하는 피해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주택복구 비용 산정
주택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당한 주택을 복구하는데 사용된다. 문제는 대다수의 주택소유주들이 자신들의 주택복구에 얼마나 필요한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복구에 25만달러가 소요되는데 보험이 20만달러만 나온다면 나머지 5만달러는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주택복구 비용을 100% 보장해주는 조항(guaranteed replace-ment cost coverage)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캘리포니아주 등 전국적으로 최근 1년간 주택 자재비용이 급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자신의 주택의 가치와 복구비용에 대한 산정작업을 통해 필요할 경우 보험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주택복구 비용에 사용되는 자재는 현재 구입이 가능한 자재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1900년대 고풍 주택에 살고 있고 예전 상태로 복원을 원한다면 일부 보험사들은 ‘특별복원 조항’(special replacement policy)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가구와 보석 등 재산 복구 비용 산정
주택보험은 주택 건물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 현 가치(cash value) 또는 대체 비용(replacement cost)중 하나를 통해 보상을 해준다.
주택보험 가입시 이는 사전에 정해져 있는데 큰 차이가 있다. 현 가치는 말 그대로 물건의 현 가치를 지칭하는 것이며 대체 비용은 똑같은 물건을 현재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칭한다. 몇천달러에 구입한 가구나 가전제품이라도 현 가치는 수백달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 비용 조항을 선정해야한다.
대다수의 주택보험은 보석이나 문화재, 컴퓨터나 가전제품에 대해 보상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가의 보석이나 문화재가 있을 경우 추가 보상(endorsement)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인명피해 및 소송 조항
주택보험은 가족이나 애완동물이 타인의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입혀 소송을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조항(liability)을 포함하고 있다. 대다수의 보험은 10만달러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가입자가 원할 경우 30만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만약 100만달러 이상 주택에 살고 있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상액수를 1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기존 주택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특별 피해상황까지 커버해주는 추가 보험(umbrella policy)까지 나왔다.
▲리모델링과 주택보험
낮은 이자율로 인해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증축했다. 그러나 보험사에 이같은 증축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못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주택보험은 방과 화장실, 거실, 부엌 등 기본적인 주택 구조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증축이나 신축을 통해 일반 구조보다 특이하거나 고비용의 자재가 사용됐을때는 보험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한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자쿠지가 있을 경우, 바닥이 카펫이나 나무바닥이 아닌 대리석 등이 깔려 있을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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