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집에두면 자동차보험료 10~15% 줄여
랩탑등 도난대비 주택보험서 커버되게
건강보험 캠퍼스인근 네트웍가입 확인을
올 가을 미전국에서 300만명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이들의 대부분이 집에서 수백마일 이상 떨어진 객지로 나가게 되어 당사자는 물론 학부모들도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다. 기숙사로 싸 가지고 갈 살림살이나 학용품 샤핑도 해야겠지만 이들이 집 떠나기 전 부모들은 먼저 보험서류, 셀폰 계약서, 은행구좌와 크레딧 카드들을 점검하고 성인기로 접어드는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살피고 조언도 할 필요가 있다. 대학 캠퍼스로 떠나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챙겨야 할 재정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을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연령층은 대부분 18세이다. 간혹 17세, 19세도 있지만 아직도 모두 틴에이저인 것은 분명하다. 이 연령 때는 정신적으로는 천하를 다 가질 수 있을 것같이 자신감이 팽배하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처음으로 장기간 집과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해대 장거리 전화비만 올리는 ‘스윗 형’도 많다. 캠퍼스에 가면 각종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나와 마케팅을 해대는데 이때도 자칫 판단력이 흐린 학생들은 상한선이 높은 카드를 신청해 놓고는 친구들에게 기분 좋게 퍼주다가 부모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집 떠나기 전 미리 재정교육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
틴에이저를 대학으로 떠나 보내기 전 부모들은 3가지 보험서류를 점검해야 한다. LA 지역의 보험정보 지역국장인 캔디스 밀러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보험
고교시절 운전하던 자녀가 차를 집에 두고 캠퍼스로 떠나면 보험료를 10∼15% 정도 낮출 수 있다. 만약 차를 캠퍼스로 가지고 가는 경우도 보험료를 낮출 수는 있다.
도회지역에 살던 자녀가 조용한 교외지역 캠퍼스로 옮겨 작은 구역 안에서만 차를 몰고 다니면 보험료가 낮아진다. 그러나 교외지역에서 살던 자녀가 자동차를 USC 같은 도회지역 캠퍼스로 가지고 가면 오히려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자녀가 차를 집에 두고 간다고 해서 자녀와 자녀의 차를 보험에서 완전히 제해버리는 것은 실수다.
주말이나 혹은 방학 때 자녀가 집에 와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 자동차 보험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택 보험
랩탑이나 스테레오 등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캠퍼스로 가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주택보험 정관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주택보험은 자녀가 기숙사에 살고 있는 동안은 도난에 대해 보험으로 커버해 준다. 이는 자녀가 기숙사에서 나와 학교 앞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귀중품 도난에 대해 커버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럴 때는 테넌트를 위한 입주자 보험을 다시 들도록 한다. 이 보험은 1만달러 커버에 연간 보험료가 75∼100달러로 저렴하다.
또 보험회사마다 정관 규칙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오토클럽의 경우는 자녀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방학 때마다 부모 집을 방문, 부모에게 우송되는 보험서류를 받아볼 수 있으면 커버가 된다. 그러나 이런 보험도 연령과 커버 액수 제한이 있다. 연령 제한은 대부분 21∼24세 가량이며 졸업 여부와 상관 있는 보험도 있고 커버 액수는 값비싼 전자제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랩탑 같은 것은 별도 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건강보험
HMO나 정해진 의사와 병원만을 가야 하는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타주 캠퍼스로 떠날 때 캠퍼스 근처에도 네트웍에 가입되어 있는 의사와 병원이 있는지 꼭 체크해 봐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학 당국의 의료 플랜을 점검해서 자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처가 필요하다.
셀폰요금 절약 하려면
몇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셀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전화 통화료만도 한달에 수백달러가 나올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옵션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자녀가 사용하던 전화번호의 지역번호를 캠퍼스 것과 같은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는 학교 친구들이나 교수들이 자녀에게 리턴 콜을 할 때 톨차지(toll charges)를 물지 않도록 하는 배려이다.
다음은 사용하고 있는 셀폰회사의 커버리지 지역 안에서는 장거리 요금을 물지 않는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같은 셀폰 캐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통화는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플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한달 사용료를 10달러로 미리 제한시켜 놓는 옵션도 고려해볼 수 있고 미리 돈을 내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는 콜링 카드를 손에 들려보내는 것도 통화료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은행 어카운트·크레딧카드 관리 이렇게
현금은 여태까지 자녀가 저축했던 몇백 달러 정도만 가지고 가도록 한다. 대신 자녀와 함께 조인트로 된 은행 체킹 어카운트를 안겨주면 인출과 디파짓을 부모가 앉아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녀는 또한 부모가 미니멈 밸런스 정도는 유지해 주니 이에 대한 수수료도 면제되는 셈이다.
필요하면 데빗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크레딧 카드는 상한선을 500달러선으로 해주고 현금이 없거나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조언을 한다. 그리고 이자율과 벌금이 높으므로 사용한 후에는 가능하면 즉각 갚아나갈 것도 미리 숙지시킨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적당한 책임감과 자유를 안겨줘야 하지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가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부모가 바람막이가 돼줄 수 있다는 안도감은 줘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정도가 너무 깊어지기 전에 상의해온다. 적당한 거리감과 여유 그러면서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는 긴장되고 예민한 시기이다.
<정석창 객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