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여 있는데 보험이 취소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대개 잘 알지 못하여 원치 않는 취소통지서를 받고, 또한 실제로 해약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험 회사측에서는 보험효력을 발효한 후 60일이 지나면 해약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가입자가 보험사기에 개입하였거나, 보험신청 시에 잘못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60일 규정에 구애함 없이 계약 기간 중간이라도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해약통
지를 발송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자도 보험을 중단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언제든지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여할 것은 가입자의 통고에 의해서 보험을 취소할 때에 보험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취소시킬 때 쓰는 보험료계산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취소(해약)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첫째,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할 보험료를 정해진 날짜(Due Date)까지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일차적으로 보험취소 통보(Cancellation Notice)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바로 그 다음날로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줍니다. 이것을 유예기간(Grace Period)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은 완전히 취소됩니다.
이렇게(Terminated) 되면 보험에 처음부터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취소되면 취소통지를 보낸 같은 회사에는 다시 가입하기 힘든데 이것은 가입자의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보험회사에 알아보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보험회사보다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보험은 가입시의 기준으로 산정 되는데, 새로 가입하면 그 시점으로 다시 기준하고 새로운 회사의 보험료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심사관(Underwriter)의 판단(Underwriting)으로 보험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 심사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Guide Line)을 정하여 보험심사를 하게 됩니다. 주택보험, 비즈니스보험, 상용건물보험회사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면 대개의 경우 실제로 조사관(Inspector)이 나가 검사(Inspection)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발견된 문제점들을 시정(Recommendation)하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보험을 취소하게 됩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또는 시정에 들어가는 추가비용 때문에 이일을 소홀히 하다가 보험이 취소되는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점들을 고쳐서 보험회사에 통고하여 재검사를 받고 보험의 효력이 계속(Reinstate)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택보험의 경우 많이 지적되는 것들은 지붕이 너무 낡은 경우, 계단에 난간이 없는 경우, Side Walk가 부서져 있거나, 나무의 뿌리로 인해 고르지 못한 경우, 나무가 너무 많이 지붕을 덥고 있는 경우, 울타리가 쓰러져 있는 경우 등등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Cancellation 과 Non-renewal이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on-renewal은 보험약관의 계약이 만료하는 날짜에 맞추어 갱신(재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Cancellation과는 크게 다릅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보험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가입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갱신(재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각 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 전에 이유를 설명하여 함께 서면으로 통지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또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회사의 보험대리인 혹은 소비자 담당자나 각 주의 주보험국(State Insurance Department)에 문의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약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입자가 보상청구(Claim)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와 보험회사의 자체의 재정적인 문제, 또는 그 지역의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어 가입자의 수를 줄여야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가입자는 새로운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해약 당한 이유가 보험회사 측에 있다면 다른 회사에서 가입하는데 있
어서 불이익을 당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새로운 보험회사에서는 대개 직전 보험회사의 손실보고서(Loss Run)를 요구하므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18) 35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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