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을 흔들었던 정치행사가 막을 내리고 정국의 안정감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자 여러 가지의 방안을 모색하고있고, 조속히 국가의 여론을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정치계는 물론이고, 재계와 국민들도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에 대한 활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의 방안과 대책마련과 실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있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있고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은 크게는 상류계층과 완충역할을 하고있는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의 구조가 원만하질 않고 중간지대를 형성하고있는 중산층의 몰락이 눈에 띠게 줄고있으며 여기에 저소득층의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악순환이 지속되는 현실을 가장 어려운 과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기야 이런 소득의 불균형은 IMF이후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금융기관의 신용카드발급의 남발과 신용대출금의 과다대출로 인하여 중산층집단의 저소득계층으로 급속한 이동과 필자가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고자하는 부동산가격폭등으로 자유경제 또는 자본주의의 사회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식선 에서는 이해가 되
질 않는 시중자금의 왜곡편중현상이 문제가 불거지고 이 문제들이 국가경제를 억눌리는 화두요 과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이런 시급한 문제를 재해석하고 생산적 경제상황으로 되돌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있음도 주목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는 1)2002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부동산경제의 과열화로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2)부의 편중, 투기장화 되고있는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확립 3)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4)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키 위한 수도권 신도시계획발표 및 개발착수, 또한 부동산시장의 과열화를 막을 수 있도록 5)부동산소유 및 거래에서 발생되는 세금의 부담강화조치 6)한 개인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현실을 제도로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주택부문에만 정부의 규제가 있을 경우 발생되어지는 7)토지시장에 대한 과열화현상 방지대책 마련과 실시 등등 참으로 열거하기도 어려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인위적으로 부동산경기를 후퇴시키는 방안들을 시중에 쏟아 붓고있고 그러한 정부의 입김(?)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인지 지금의 한국 내에서의 부동산경제는 안정적인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일련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경제정책을 필자는 타국에서 생활하시는 독자 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하며, 혹시 있을 수 있는 고국에 남겨두고 온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현재한국에서는 며칠 전 발표된바 대로 주택에 대한 거래신고제가 실시되고있고, 그전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근본적 자료로서 활용되고있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대폭 인상되어 발표되었고, 금년 7월초에는 땅에 대한 과세자료인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하여 대폭 인상하여 발표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10일 토지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을 주목하는 이가 적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이번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왜냐하면 필자의 경험으로 해외교포들께서 국내에 보유중인 부동산이 대부분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주목하셔야할 점이기 때문이지요.
토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으로는 크게 분류하면 ①투기우려지역 ②투기과열지역 ③투기감시지역 ④투기지역으로 나눌 수 가있는데 이런 지역 대부분의 부동산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시장규제는 투기지역으로 말할 수 있는데 3월10일 대책에서는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방식을 기존에 3~4개월 단위 조사 후 지정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개월 단위로 시장조사후 지정하겠다는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기존에는 땅에 대한 면적을 탄력성 있게 하던 것을 대폭 허가기준 면적을 줄이도록 하고있고, 토지를 구입 후(특히 농지)어느 정도만 정부에 납부하면 땅의 성격(예를 들면 논에서 주택지로, 밭에서 주유소 부지로 등)변경하는 개발부담금을 단순화보다 세분화하여 또한 부담액을 인상하여 실시한다고 하고있고,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있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 세를 도입하여 누진 과세하겠다고 한 점이 유념하여 살펴볼 내용입니다.
또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데 있어 부과하고있는 농지전용부담금제도를 좀더 명확히 제도적으로 완비하여 시행하기로 한 점도 주목됩니다.
이런 제도적 바탕을 마련한 후 정부에서는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직후 서울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는 시점(잠실4단지)에서 강남일원의 재건축아파트가 과열되는 현상이 또다시 나타남에 따라 작년 10월29일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예고되었던 주택거래신고제를 4월26일부터 전격 실시하게되었고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분당구이고 이지역내 아파트단지는 개포동주공1단지를 비롯한 100여 개 단지로 확정지정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에 대하여 필자는 여러독자께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고 현실을 파악하는 의견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필자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점은 과도한 정부규제는 오히려 경제의 근간인 부동산 경기를 후퇴시켜 전반적 경기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합니다./consulod@empal.com/82-2-554-6040 , 82-16-30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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