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물이 시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교회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시설의 경우 규제는 더 엄격해집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로 집회 시설이라 하면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한 공간에 모이기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그런 경우 P.A.(Public Assembly)라 하여 좀더 안전을 위한 피난 시설이 고려된 도면으로 뉴욕 시에 접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서 거론한 교회건축의 기능성, 미, 융통성에 못지 않게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건물에 행해 져야 할 안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없어서 안될 필수사항으로 간주되어지고 사람들의 피난동선에 관련된 만큼 평면 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P.A.에서 요구되어지는 기본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P.A.에서 다루는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비상시 피난시설입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모인 후 동시에 해산되어지는 본당의 경우
1. 회중석의 자리배치 방법(앞 열과 뒷 열사이의 최소간격(12 in.), 같은 열에서 중심의 최소간격(19 in.), 통로까지의 의자개수(열사이의 간격에 따라 다름), 통로의 최소 폭(300명 이하일 때 36 in., 이상일 때 44 in.))
2. 외부로 탈출하기 위한 거리(자동 스프링클러 없을 시 주 탈출거리(100 ft.),부 탈출거리(125 ft.) 안에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스프링클러 건물일 경우 그 값은 50% 증가되어짐)
3.출입구 위치와 방향(출입구는 최소한 두개 이상이며 각각의 위치는 30 ft.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300명이 넘는 경우 최소 3개의 출입구 요구되어짐)
4. 계단, 복도, 도어의 폭(크기에 따른 수용인원이 도표로 정해져 있어 그에 따라 도어 폭의 크기와 개수, 복도 폭(최소 44 in.)의 크기, 계단 폭(최소 44 in.)의 크기와 개수가 정해짐, 계단은 최소 높이 8 ft.마다 계단참이 있어야 함.)
5. 비상등의 위치(자체 배터리를 가지고있는 비상조명등으로 대피를 돕기 위해 벽이나 천정에 최소 25’간격으로 위치되어져야 함)
6. 방화구조(피난의 주요 동선이 되는 복도나 홀의 경우 피난 시간을 지연시켜주기 위해 최소 2시간 방화벽을 요구함, 홀이 피난에 중요한 Safe Area로 정해지는 경우 그 폭이 8 ft.보다 작아서는 안됨) 등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본당의 경우 발코니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발코니의 면적은 1층 면적의 33%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배 후 식사나 담화가 이루어지는 친교실의 경우 다이닝 테이블로 인해 레스토랑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그에 맞는 자리배치와 모든 피난 시설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테이블과 테이블 또는 의자사이의 간격, 의자에서 통로까지의 거리, 수용인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친교실과 연결된 주방의 경우 주방기구나 덕트, 환기가 중요시 다루어지며 소방시설 및 그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이러한 집회시설에서 피난 시설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가 장애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교회의 어느 곳이든 장애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엘리베이터나 경사로(Ramp)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의 경우 1/12의 경사( Slope)를 지켜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경제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휠체어 용 리프트로 대체하는 것도 허용되어집니다.
또한 본당의 좌석수중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요구되어지는 좌석수가 있으며 예를 들어 150에서 200명일 경우 최소 6개의 장애인 석이 필요합니다. 그로부터 100명씩 증가 시 하나씩 더 추가되며 500명이 넘을 경우 전체의 2%가 장애인 석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차장에도 적용되어 필요한 주차대수의 5%는 장애인용으로 배정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수용인원이 600명이라면 주차대수는 고정좌석 10개마다 하나의 주차공간을 요구하여 60대의 주차공간이 요구되어지며 그것의 5%, 즉 3대는 장애인용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작은 교회의 경우 예배당에 이동식 좌석을 쓰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피스나 교실에 해당되는 주차 수도 10대나 15대를 넘지 않으면(이 숫자는 Zoning에 따라 다름) 예외적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좋다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몰리는 집회시설의 경우 요구되어지는 Fixture의 개수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화장실의 Fixture개수는 150명마다 남,녀 각각 하나씩 있어야 하며 소변기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개수의 반을 넘지는 못합니다. 또한 반드시 장애인을 위한 설계로 도어의 크기는 3 ft.으로 하며 내부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화장실 안에서 휠체어로 회전할 수 있는 크기인 5ft.지름이 확보되어 져야 합니다.
화장실의 환기는 창문 설치가 가능하다면 자연 환기로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팬을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환기시키는 기계 환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교회와 같은 공공 집회시설의 경우 뉴욕 시에서는 많은 규제를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각 조닝과 기존 건물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존재하므로 자세한 것은 건축가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공업지역(Zoning-M)은 대체적으로 교회건축이 불가능하며 상업지역(C)에서 창고로 쓰던 건물을 교회로 바꾸고자 할 경우 건물의 사용 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 뉴욕시의 허가를 받는 C/O(Certificate of Occupancy)변경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 주거 건물을 교회로 만들고자 할 경우 1-Family나 2-Family 나무 프레임구조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알아본 교회건축 법규는 우리의 안전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며 그에 맞추어 좋은 디자인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enny Lee Architect. 718-46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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