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한국에서 진행되고있는 대통령 탄핵심리를 미국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탄핵사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 탄핵의 사유를 명기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헌법은 대통령이 국정수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을 탄핵하기는 미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을 전제한다. 법률로서는 성문화된 것은 없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탄핵함에 있어서 그 사유를 판례로서 정의를 내린 적이 있는데 그 사유를 ‘국회(하원)가 탄핵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여하한 사유(Whatever the cause the congress deems impeachable)’라고 정의했다.
클린턴 대통령과 르윈스키의 관계가 결국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원에서 탄핵되었으나 상원재판에서 3분의 2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탄핵이 무산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던지 부도덕한 행위를 범했던지, 여하한 사유로라도 하원은 태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헌법이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탄핵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하지만 미국은 정치단체인 상원에서 한다. 한국은 헌법심판관 9명 중 3분의 2인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탄핵이 확정되며 미국은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한국의 탄핵재판은 법 이론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미국의 상원은 공정성이나 법 이론 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결론이 내려진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만한 행위를 범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편이냐 아니냐로 결론을 내리는 제도다. 재판에 임하는 상원의원은 또한 정치인으로서 각자가 대표하는 주민의 뜻에 맞게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기선거 때 재선을 위해서는 그리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중요한 투표가 있을 때마다 선거구민은 그의 대표(하원/상원의원)에게 전화/이메일 등으로 집요하게 압력을 행사한다. 클린턴 탄핵 때 이를 반대하던 주민들의 대표적인 표현은 “클린턴과 르윈스키 문제는 힐러리의 문제일 뿐 국민과는 무관한일” (Clinton’s affair is Hillary’s problem, not the people’s) 이라고 했다.
한국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1)법률위반 2)측근비리 3)민생파탄의 이유로 탄핵을 했는데 법률위반 부분부터 분석하기로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통령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을 총선에서 많이 지지해줄 것”을 당부한 적이 있다. 이것이 공무원은 어느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탄핵의 사유다. 국회의원의 3분의 2는 그 행위를 탄핵할만한 사유로 결론을 내렸지만, 반대의견을 가진 국민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여론을 분석해보면, 첫째, 위의 공무원 선거운동금지법의 입법취지는 직업공무원을 겨냥한 것이지 대통령과 같은 정치공무원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는 점과, 둘째, 법을 위반했다손 치더라도 탄핵을 받을만한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교통법규위반도 법률위반인데 이러한 법률위반으로도 탄핵을 한다는 말인가? 라는 것이 반대여론이다.
한국은 대통령 탄핵을 놓고 극단적으로 양분화 되어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만이 양분화 된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나머지 두 사유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측근비리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어구일 뿐 법적 용어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다. 측근이든 부하이든 자녀이든 타인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책임져야하는 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사건에서는 윗사람이 책임져야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다.
민생고를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미국의 판례를 통해서 설명코자한다.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했다고 판단했다면 그 억울함을 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해법을 찾아야한다(People’s remedy is not in the court, but at the poll)” 라고 했다.
intak@intak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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