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주택보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야 문제가 없겠지만 보험을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에 제대로 된 보험이 없다면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보험료만 싼 것으로 가입하여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가입자의 손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보험 가입 시에 믿을만한 보험회사와 보험인을 만나 제대로 내용을 알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주택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가입자가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어야 합니다.주택 보험은 주택의 본 건물(Dwelling)과 따로 떨어져 있는 부속건물들(Other Structures)과 개인소유물(Personal Property)등을 화재 및 다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Property Coverage)과 타인에게 우발적으로 손실을 입혔을 때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제 3자에게 보상해 주는 보험(Liability Coverage)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보험(Property Coverages)
Coverage A: Dwelling(주택 본 건물)
Coverage B: Other Structures(부속 건조물-예 창고나 차고)
Coverage C: Personal Property(개인 소유물-가구, 일반가전제품, 옷 등등)
Coverage D: Additional Living Expense(손실을 당해 주택에 거주 못할 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예: 호텔, 식비 등등)
이러한 보상들은 다음과 같은 원인(Perils=Cause of loss)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해 줍니다. 화재(Fire), 천둥번개(Lightning), 연기(Smoke), 외부인의 파손행위나 폭동으로 인한 파손(Vandalism/Riot), 폭발(Explosion), 폭풍우와 우박(Wind & Hail), 도난(Theft), 눈이나 얼음의 무게, 갑작스러운 수도관의 파열로 인한 파손, 낙하물질(Falling Objects)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예외 조항들이 약관에는 존재합니다. 중요한 예외 조항에는 홍수(대부분의 빗물피해), 지진, 전쟁, 방사능피해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보험 약관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물론 보험 회사 마음대로 이러한 것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마다 사용하는 표준보험약관(HO1, HO2, HO3)이 기본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Liability Coverages)
Coverage E: Family Liability-예: 집에 방문한 손님 또는 지나가던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소송을 당할 경우에 변호사와 배상비용을 지불합니다.
Coverage F: Guest Medical-의료비용보상: 집에 방문한 손님이 다쳐서 병원비용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이상의 Coverage는 각각 그 한도액(Limits)이 정해져 있으므로 충분하게 보험인과 상담하여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자는 가끔씩 이미 주택보험을 가입하신 분 중에 보험증서를 가져 올 경우 검토해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불충분한 화재보험 가입액수입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나서 들어가는 주택 재건축 비용은 20만 달러인데 실제로는 15만 달러 등 낮은 금액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충분한 보험가입 액수로 가입하였을지라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건축비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보험액수를 충분하게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보험가입액수가 과연 충분한
화재보험액수인지 점검해 두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대체비용보상(Replacement Cost)으로 보험증서를 해 두면 대개의 경우 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보험증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보험료를 절약한다는 생각으로 현시가 보상(Actual Cash Value-대체비용-감가상각비)조항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상 청구를 할 때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된 TV를 그 당시 1,000불을 주고 구입하였는데 만약 도난을 당했을 경우 현시가 보상으로는 감가상각비용을 뺀 중고가격으로 비용만 보험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셋째, 고가품목의 보험 미 가입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보험에는 보석, 골동품, 미술품, 밍크 코트 등의 고가품목의 보상 범위는 아주 작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물품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주택보험에 추가비용을 내시고 추가 가입하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너무 낮은 상해보험(Liability Protection)가입액수를 지적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상해보험한도액을 충분히 해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대개의 주택보험에는 상해보험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한도액을 최소한으로 해 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약간의 추가 비용으로 30만 불에서 50만 불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가입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100만 불 이상의 추가상해보험(Umbrella Policy)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자기 부담금(Deductible)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유사시 가입자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액수를 말하는데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너무 높게 책정해 두면 보상 청구 시에 부담이 너무 커질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당한 금액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이 현재 가입하시고 계신 주택보험이 과연 충분한가를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유사시에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은 장식품으로 모양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야 진정한 보험입니다. 충분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싸게 보험에 가입하여도 별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718-353-3500, 917-92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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