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재판장으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장은 헌재를 대표하면서 헌재의 사무를 총괄하며 사무처 공무원, 헌법 연구관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가진다.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과 동등하다.
재판관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으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 임명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 국회, 대법원 공히 3명씩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다.
윤영철 헌재소장과 송인준.주선회 재판관 재판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직시 임명한 재판관이며, 김영일,김경일,전효숙 재판관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다.
국회 선출 인사 가운데 권성.이상경 재판관은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 추천을 받았으며 김효종 재판관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동추천으로 선출됐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맡은 재판관 9명중 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는 없지만 전효숙.이상경 재판관은 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았다.
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검사출신이며 다른 7명의 재판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여성으로는 지난해 임명된 전효숙 재판관이 유일하다.
출신지역으로는 윤 헌재소장을 비롯, 호남과 충청지역 출신이 각각 3명씩이며 영남이 2명, 서울 출신이 1명이다.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재판관이 65세, 헌재소장이 70세이다. 재판관들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보장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 최고의 신분보장을 받는다.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과 똑같다.
다만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또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 영리를 위해 사업을 영위해서도 안된다.
▲윤영철 헌재소장(67.전북 순창.고시 11회.대통령 임명) =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선생의 손녀사위로서 법조인 집안의 오랜 내력을 이어오고 있다. 94년 대법관을 마지막으로 재조에서 퇴임한 뒤 개인사무실을 냈고 97년부터 김.장.리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다 2000년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변호사 시절인 99년 8월 대법원장 인선 때 하마평에 오르내렸고 실제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6공 당시 `경찰의 불법유치 관행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고, 법관이 행정업무를 직접 총괄하지 않아 근무를 기피했던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으로 처음 임명되기도 했다.
▲김영일 재판관(64.서울.사시 5회.대법원장 지명)= 70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98년 부산지법원장을 끝으로 99년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별명은 사법대학원 동기들이 붙여준 대법원 판사. 대학 졸업 때까지 스스로 학비를 벌어 고학하고 차비를 아끼려고 걸어서 통학하기도 할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95년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및 12.12, 5.18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을 진행했으며 배석판사들에게 불필요한 외부접촉을 삼가도록 당부할 만큼 원칙주의적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2001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주심을 맡았다.
▲권성 재판관(63.충남 연기.사시 8회.국회 지명) =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2000년 재판관에 임명됐다. 69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수석사법정책 연구심의관을 맡기도 했고 청주지법원장과 행정법원장을 역임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절친한 경기고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다. 95년 서울고법 형사부장으로서 전.노 비자금 및 12.12, 5.18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다.
판결문에 한시(漢詩)를 인용할 정도로 한학에 조예가 깊고, 2000년 7월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용퇴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명지대 석좌교수직을 택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김효종 재판관(61.충남 조치원.사시 8회.국회 지명) = 서울지법원장이던 2000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동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친화력 있는 성품으로 서민들 얘기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온정어린 재판진행은 판사시절부터 정평이 나 있다.
또 대법원장 이.취임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최종영 대법원장 체제가 원만히 출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작년 4월 민사소송 등에서 판결시 연 25%의 연체이율이 가능토록 한 `소송촉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김경일 재판관(60.광주.사시 8회.대법원장 지명) = 수원지법원장이던 2000년 임명됐다. 소탈하고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95년 3월 이전에 부상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산업재해 인정을 금지한 `산업기술연수생 보호.관리 지침’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2001년 간통제 합헌, 2002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누범자에 사형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주심을 맡았다.
▲송인준 재판관(60.대전.사시 10회.대통령 임명) = 7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99년 대구고검장까지 지낸 정통 검사출신 재판관이다. 2000년 임명됐다.
검사시절 주로 형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집행업무 합리화와 검찰의 대민 서비스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또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들을 편안하게 대해주는 보스형이면서도 시집을 펴낸 검사시인으로도 유명하다. 99년에는 대전지검장으로 법조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주선회 재판관(58.경남 함안.사시 10회.대통령 임명) = 정통 검사 출신으로 2001년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대검 감찰부장과 공안부장을 역임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제5기 한총련 간부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 한총련 해제작업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오익제 편지사건 등 민감한 공안사건을 많이 맡았다.
작년 10월 외교기관 청사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당시 주심이었다.
▲전효숙 재판관(53.전남 승주.사시 17회.대법원장 지명) = 99년 여성으로 두번째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데 이어 작년 2월에는 최초로 여성 형사부장에 임명됐고 같은해 8월에는 첫 여성 헌재 재판관이 됐다.
97년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무리한 구속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98년 부실경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은행장과 임원 등에게 40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상경 재판관(59.경북 성주.사시 10회.국회 지명) = 민주당 추천을 받아 올 2월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강직한 성품이면서도 내면적으로 온화하고 구성원간의 인화를 중요시하는 법관으로 통한다.
빈틈없고 깔끔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을 받았으며 특허법원 개원시 수석부장을 역임, 특허법원의 기초를 닦았다.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법 개정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조세법 분야에도 정통해 `지적재산권소송법’ 등 저서와 많은 논문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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