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매권·법적 책임분쟁등
제조업체와 계약때 명시해야
판매 대리인은 영어로 ‘sales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이나 회사를 대신해서 상품을 팔아주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한다. 판매 대리인은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체(manufacturer)나 상품을 만들지는 않지만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supplier)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과 법적인 역할이 달라진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상품 제조업체가 자신이 만든 물건을 대신 팔아줄 사람이나 업체를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답> 우선 제조업체가 세일즈를 담당할 직원을 고용해서 상품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판매 대리인은 제조업체의 고용인으로서 ‘sales employee’라고 부른다. 이렇게 고용된 직원은 제조업체와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법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고용인이 업무상 과실을 범했을 경우 고용주가 이 과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진다. 이외에도 제조업체나 공급업체를 대신해 상품을 소매상이나 그 밖의 업소에게 팔아주는 에이전트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판매 대리인을 영어로 ‘manu facturer’s agent’ 또는 ‘supplier’s agent’라고 부른다. 이들은 팔 물건을 샘플을 이용해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제조업체에게 오더를 보내면 제조업체는 오더 받은 상품을 직접 바이어에게 보낸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제조업체와 바이어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러한 에이전트를 영어로 ‘selling agent’ 또는 ‘sales agent’ 또는 ‘broker’라고 부른다. 이들은 보통 한 지역(territory) 내 세일즈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독점 판매권이 없이 세일즈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에이전트들은 한 제조업체의 상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이 안 되는 다른 업체의 상품도 함께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경우 장점은 에이전트의 입장에서는 제조업체나 공급업체로부터 팔 상품을 사지 않고도 대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조업체나 공급업체는 이러한 에이전트가 대개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법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과실을 범한다고 해도 이 과실에 대해서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대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 한인 교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판매 대리점(distributor)란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와 어떤 법적 관계를 가지나.
<답> ‘Distributor’가 되려면 우선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제조업체나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사야만 한다. 쉽게 말해서 도매상을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제조업체나 공급업체로부터 산 물건이 예상외로 잘 안 팔리면 재고를 걱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조업체가 생산한 샘플만 전시해 놓고 바이어로부터 오더만을 받는 ‘제조업체의 에이전트’나 ‘브로커’와는 아주 다른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있는 것이 바로 ‘distributor ship’이다. 이러한 판매 대리점은 미국내 제조업체가 국내 세일즈를 위해 미국내 판매 대리점을 지정하기도 하고, 외국의 제조업체가 미국내 상품 판매를 위해 미국내 대리점을 지정하기도 한다. 외국의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의 판매 대리점이 되기 위한 계약을 맺을 때는 국제간의 거래라는 점을 감안해 만약 법적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를 쌍방이 미리 협의해 이 조항을 ‘distributorship agreement’에 넣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판매 대리점 계약을 하면서 일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exclusive distributorship)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매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제조업체가 독점 판매권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조항을 상세히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한 업소를 일정 지역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판권을 주고 난 후 다른 업소에도 판매 대리점을 허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 그러면 제조업체나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사지 않고 판매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나.
<답>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상품의 샘플만을 보여주고 오더를 받는 ‘브로커’를 할 수도 있고, 물건을 보관만 한 상태에서 주인을 위해서 물건을 팔아주는 ‘컨사인먼트’(consignment)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술품 소장자가 그 예술품을 대신 팔아줄 것을 판매 대리인에게 부탁할 때 컨사인먼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컨사인먼트에서는 판매 대리인을 ‘컨사이니’(consignee)라고 부르고 물건의 주인은 ‘컨사이너‘(consignor)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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