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공인 회계사
세금 보고의 모든 책임은 세금 보고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세금 보고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간혹 본인의 지출 내역을 미처 설명을 못했을 경우 그 만큼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세금 보고에 누락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자녀 위탁 교육비용이다. 이는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한명당 1,050달러씩 최고 2,1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세금 크레딧이다. 이 크레딧은 위탁비용 지출이 자녀 한 명당 3,000달러에 대한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2년보다 5% 증액됐다.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은 직접 세금에서 일대 일로 공제되는 것으로 자녀 또는 불구자인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학교에 위탁할 경우 지출된 위탁 경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다. 보통 이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한 자녀의 자격은 13세 미만이어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구인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있는데 이때 불구라는 것은 혼자 스스로 옷을 못 입는다거나 음식을 스스로 못 먹거나 스스로 못 닦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이런 해당 자녀 또는 부양가족의 소셜 번호를 세금보고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데 소셜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폼 W-7을 작성해서 ITIN(개인 납세자 번호)를 받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크레딧 신청자가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하며, 결혼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한다. 만약 부부 중 한사람이 일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지난해 적어도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이었으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 이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교육기관 또는 위탁 유아원의 이름과 납세자 번호, 주소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지불했는지를 폼 2441을 통해서 신청해야만 한다. 만약 자녀를 위탁한 곳이 학교나 교회 등 면세 기관일 경우에는 납세자 번호가 없이 면세 기관임을 명시만 하면 된다. 위탁 유아원에 이런 정보를 요청할 때는 폼 W-10을 사용하면 되고, 만약 이 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유아원의 납세자 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폼의 사본이나 소셜 카드 사본 또는 운전 면허증 사본 등을 비치해 둘 것을 국세청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최근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의 양육이 나누어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크레딧 신청에 혼돈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금 보고서에 자녀가 반드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면 일단 자격이 주어진다. 예를 들면, 김철수씨와 김양숙씨 두 사람은 합의이혼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4세 된 딸 은혜를 김양숙씨가 기르기로 했다. 김양숙씨는 지난해 10개월 동안 딸 은혜와 함께 살아왔고, 딸 은혜의 부양가족 신청문제는 이혼 당시 전 남편 김철수씨가 신청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 김양숙씨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생활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고, 일하는 동안 은혜를 데이케어 센터에 보내야 했으며, 두 사람 모두 딸 은혜의 데이케어 센터 비용을 부담했다. 누가 은혜를 위해서 지급된 데이 센터에 지급된 금액에 대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은혜는 13세 미만이고 김양숙씨가 반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양육을 했으므로 남편 김철수씨가 아닌 김양숙씨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김철수씨가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자격이 있지만 김양숙씨가 김철수씨 보다 더 오래 은혜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김철수씨는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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