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55-58호 및 투표절차 해설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전·지역별 현안 찬반투표도 겸해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존 케리 상원의원과 존 에드워드 상원으로 압축된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전 등을 겸한 이번 투표는 3월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동안 각 투표소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3·2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상정한 3개 발의안(55, 57, 58호)과 일반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 상정된 발의안 56호 등 모두 4개의 발의안에 대해 각각 찬반을 표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들은 ▷대통령후보 예비선거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 예비선거 ▷주의회 상·하원 의원 예비선거에 참여하게 되며, 일부지역 유권자들은 관할 카운티나 시에서 내놓은 지역현안에 대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갈래로 치러지는 관계로 3·2투표의 초점이 무엇인지, 발의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혼선을 겪는 한인들이 많다. 정당가입 여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들에게 해당되는 발의안과 투표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 편의를 위해 각 발의안의 골자를 설명한 뒤 찬성론자들의 의견(찬)과 반대론자들의 의견(반)을 함께 싣는다.
발의안 57호·58호는 둘 다 통과돼야 효력 발휘
◆발의안
▶발의안 제55호 (학교 및 대학을 위한 공채)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립학교를 신축하고 수리하기 위해 123억달러의 주정부 공채를 발행할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 공채의 만기는 30년이며 이자는 원금보다 1억달러 많은 124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찬 : 각급 학교들은 이미 과밀상태다. 수리도 필요하다. 학교에 대한 투자는 캘리포니아주의 장래를 위한 바람직한 투자다.
반 : 공채 발행은 비용만 2배로 들이는 것(원금 +이자)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더 이상 빚을 질 여유가 없다.
▶발의안 제56호 (주정부 예산에 대한 표결)
예산관련 법안의 주의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의원 3분의2(67%) 이상 찬성에서 55%이상 찬성으로 낮춘다. 또 주정부의 여분 수입금의 25%를 예비비로 적립해야 하며, 주의회는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개회해야 하며 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는 예산통과가 지연되는 일수만큼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찬 : 예산안의 제때 통과돼야 주정부의 각종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수행된다. 주의 신용등급도 올라가게 된다. ‘55%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도 실은 다른 47개 주의회의 예산법안 통과요건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반 : 이 발의안은 의회에 지출을 늘리도록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잦은 세금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산을 제때 통과시키는 것은 좋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예산이 통과되는 건 곤란하다.
◆발의안 제57호 (주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공채)
균형예산 확보를 위해 이번에 상정된 발의안으로, 150억달러 상당 주정부 공채(9년 내지 14년 상환)를 발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57호는 이번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더라도 58호가 통과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57호와 58호는 패키지 발의안)
찬 : 세금을 인상하거나 교육·의료혜택 예산을 크게 삭감하지 않고 주정부 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안이 공채발행이다.
반 : 가뜩이나 빚에 허덕이는 캘리포니아주가 더 이상 빚을 져서는 안된다. 150억달러 공채는 가주의 모든 가정이 2,000달러씩 부담해야 상환할 수 있는 막대한 빚이다. 공채발행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지출을 통제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도한 지출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발의안 제58호 (균형 예산 요구)
매년 반드시 균형예산을 통과시키도록 주헌법을 개정한다. 회계연도 도중이라도 예산이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주의회는 예산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자충당을 위한 차입금 사용을 금지한다. 따라서 57호에 정한 공채발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된다. 앞서 지적한 대로 57호와 58호는 패키지 발의안이므로, 둘 다 통과돼야 둘 다 발효되고 둘 중 하나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둘 다 폐기된다.
찬 : 주정부가 더 이상 수입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없다. 이는 57호와 함께 주정부가 예산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한다.
반 : 지출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균형예산 달성을 목적으로 또다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 적자충당을 위한 차입은 주헌법 위반이다.
◆3단계 투표절차
▶유권자 등록
2월17일까지 등록을 마친 유권자만 이번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투표 준비
유권자 등록 뒤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 견본’과 ‘투표안내 책자’를 참고하면 된다. 실제 투표용지에 포함될 입후보자와 법안의 목록이 들어있는 견본에 미리 표시해뒀다 투표할 때 사용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투표용지에 기재된 모든 항목에 대해 투표할 의무는 없다.
▶투표 참가
직접 투표 : 투표용지 견본의 뒷표지에 적힌 투표소에서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투표한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편투표(부재자투표) : ‘부재자 투표’ 양식을 작성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2월24일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선거일까지 도착하도록 반송하거나 선거일 오후 8시까지 카운티의 투표소에 직접 접수시킬 수도 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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