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자격증 세분화...석사학위 취득기간 단축
멘토링 프로그램 이수 의무
자격증 갱신교육 필수
2004년 2월2일부터 뉴욕주 교사 자격증 제도가 변경됐다. 새로 시행 된지 6년만에 맞은 또 다른 변화다.
뉴욕주 신규 교사자격증 제도는 교사자격증 세분화, 석사학위 취득기간 단축, 멘토링 프로그램 의무 이수, 자격증 갱신 교육 필수 등 여러가지로 종전 방식과 크게 다르다.
그동안은 교사로 채용된 뒤 5년 이내에 교사양성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됐지만 이제는 3년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 단, 필요할 경우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초·중등교사 자격증도 더욱 세분화된다. 종전까지만 해도 프리 킨더가튼부터 6학년까지 하나로 그룹 지어졌던 자격증은 앞으로 신생아부터 2학년, 1~6학년, 5~9학년으로 구분된다.
교사 자격증 취득도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이니셜(Initial) 자격증. 첫 3년간 유효하다. 학사학위 학력 이상을 소지한 자로 교사양성대학에 등록돼 있는 경우 발급되는 일종의 임시 교사자격증인 셈.이어 트랜지셔널(Transitional) 자격증이 있다. 이 역시 첫 3년간 유효하지만 이니셜 자격증과 달리 타 직종 종사자 가운데 교직 진출을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대안 프로그램 출신에게 주어진다.
기존 영구 교사자격증과 동등한 자격증이 바로 프로패셔널(Professioanl) 자격증. 이 자격증은 이니셜 또는 트랜지셔널 자격증을 소지했던 사람으로 최소 3년간 교직경력을 쌓은 뒤, 1년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발급된다. 기본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유효하지만 매 5년마다 교사전문훈련을 175시간씩 이수해야만 기간이 연장된다.
또 오는 9월부터 신참 교사들은 첫 1년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는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신참 교사들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에 교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 선배교사들이 신참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주며 교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하거나 평가하는 차원은 결코 아니다.
뉴욕주 교사자격증 제도가 새로 변경됨에 따라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각 대학에서도 교과과정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 전에 최소 100시간 이상 교생실습을 수료토록 하고 있는 것. 특히 교사부족난이 심한 지역에 파견해 경험을 쌓게 하고 ESL 수강생이나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록생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사양성 프로그램은 뉴욕주내 각 대학(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명단은 뉴욕주 고등교육 웹사이트(www.highered.nysed.gov/ocue)를 참조하면 된다. 이 웹사이트는 원하는 지도과목이나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별로 자신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검색해볼 수 있다.
현재 뉴욕주에는 뉴욕시립대학(CUNY)과 뉴욕주립대학(SUNY) 등을 포함, 주내 110여개 공·사립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 티치 뉴욕(www.teachny.com)에서는 교사채용 박람회 일정을 포함, 장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교사직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이중언어특별교육 교사양성 프로그램(BISETT), 내일의 교사(Teachers of Tomorrow), 언어발달지도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Expanded Capacity Initiative) 등을 실시, 학비도 무상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 상담전문가, 소셜워커, 전문심리학자, 시청각장애 지도교사, 언어지도교사 등의 보직에 지원을 희망하는 자를 위한 장학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외 뉴욕 멘토 프로그램(www.nymentor.edu)도 교사자격증 취득에 관한 정보를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으며 주교육국 산하 교사국 웹사이트(www.highered.nysed.gov/tcert)도 유용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518-474-3901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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