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있다고 렌트 거부등 차별에 해당
인터넷등 신고접수… 형사처벌까지 가능
지난 6,7년간 가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유지하면서 확연한 셀러 마켓이 조성되고 있다. 셀러 마켓에서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주의 입지는 한층 강화된 반면 바이어나 임대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주택 차별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내 주택 정책과 주택 차별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연방 주택부(HUD)는 관련 예산과 수사관을 증원하고 한국어 등 각종 언어로 안내서를 발간하는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반인의 주택 관련 권리는 무엇이고 차별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주택 차별의 유형
지난 64년 제정된 민권법과 68년 제정된 공공주택법에 따라 개인의 인종(Race), 출신(National Origin), 종교, 성 등에 따라 주택 구입이나 아파트 임대시 차별을 받을 수 없다. 또 18세미만 어린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나 정신적 장애 상태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도 연방법으로 금지돼 있다.
HUD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지적한다. ▲주택 임대나 판매를 거부할 때 ▲주택이 가용하지만 주택이 없다고 말할 때 ▲특정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나 주택만을 보여주고 판매를 권할 때 ▲선호하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상대로만 주택을 광고할 때 ▲모기지 융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모기지 융자를 거절할 때 ▲주택 서비스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등 차별적으로 대우할 때 ▲부동산 보험 발급을 거절하거나 ▲재산 감정을 차별적으로 할 때 등이 포함된다.
또 지난 2000년 8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13116)에 따라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주택 구입이나 임대시 차별을 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신고 절차
HUD는 미국 10개 지부에 지역 사무실을 두고 주택 차별 신고와 수사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하와이 등 4개 주를 담당하는 지역 사무실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다. HUD는 인터넷(www.HUD.gov)을 통해서도 주택 차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직접 온라인상으로 신고를 하거나 개인 프린터가 있으면 신고 양식을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본부는 또 주택 차별에 대한 안내서를 한국어로 발간했으며 이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본부 무료 전화는 (800)877-0246.
신고 양식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차별 사례를 간단히 기입하면 된다. HUD가 수사를 통해 차별 사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연방 검찰을 통해 형사 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HUD는 전국 50개주의 주택 구입이나 주택 관련 금융 시장 마켓에 대한 절대적인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
HUD는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공고용 및 주택국(Dep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을 가주내 신고 접수처로 지정, HUD 또는 공공고용 및 주택국에 신고해도 똑같은 HUD의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된다.
■ HUD 캐롤린 피플스 차관보 인터뷰
“불체자도 거주의 권리
신고해도 불이익 없어”
“인종이나 종교, 성 등 어떤 이유로도 주택 구입이나 렌탈, 융자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해야만 당사자는 물론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내 비영리 주택권리 옹호단체에 대한 1,760만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 발표차 LA를 방문한 캐롤린 피플스(사진) 연방주택부(HUD) 차관보는 23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주택 차별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피플스 차관보는 “최근 몇 년간 전국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 차별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주정부와 비영리 단체와 함께 주택 차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이에대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국 6개 대도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3%가 주택을 구입, 임대하거나 주택 관련 금융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며 “아직도 흑인, 히스패닉이나 아시안은 백인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피플스 차관보는 “한인 등 이민자들이 신고시 불이익을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설사 불법체류자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똑같은 주택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HUD에서 연방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과 차별 대우 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Assistant Secre tary for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를 책임지고 있는 피플스 차관보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조사관과 수사관 등 750명 직원을 지휘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고인 5,0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피플스 차관보는 이어 “주택 차별은 백인만이 자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정 인종 아파트 소유주 등이 같은 민족에게만 임대를 내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볼티모어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후 지난 25년간을 정부와 공공주택 업계에서 일해온 그녀는 연방상원 인준을 거쳐 2002년12월부터 차관보로 일해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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