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해석 잘못으로 큰돈이 날아가는 피해를 당한다. 한국에서 영어 좀 배웠다지만 영어 해석을 잘못해서 미심쩍게 웃어야 했던 경험도 있다. 미국인 변호사도 영어 해석을 잘못해서 손님에게 피해준 사건도 있다.
미국 땅에서 오래 살았다고 영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다. 자기는 제대로 이해했다고 믿었지만 피해를 당한 후에야 엉터리 해석임을 알게 된다. 미국에 오래 살다보면 영어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차라리 아는 것도 모른다면서 처음부터 물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에는 분명히 그 뜻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영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부동산 업자를 선정했다가는 낭패를 본다. 영어를 몰라서 한인 부동산 업자를 선정했지만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내용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업자가 영어를 모르면, 계약서는 물론이고 임대 계약서 내용 파악도 못한다. 건물주와 흥정도 할 수가 없다.
매매 관련 계약서, 에스크로 서류, 소유권 보험, 저당 설정, 융자 신청, 융자 계약, 환경 보고서, 매매 관련 당사자와 기관에 보내는 편지 작성, 잘못된 저당 설정으로 관계 기관에 저당 해제 요청, 계약서 수정 작업 등 수많은 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다. 그 뜻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매매와 관련되어 변호사나 회계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부동산 업자가 이들 업무도 감독할 줄 알아야 된다. 엉터리 변호사도 많고 엉터리 회계사도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자가 영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부동산 업자를 선정해서 피해를 당한다. 매매할 때 자기에게는 문제가 안 터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피해를 당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후회한다.
극단적인 예일지 몰라도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한인 부동산 업자가 있다. 영어 한자 읽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쓸 줄 모르면서 면허증을 받은 한인 부동산 업자가 있다. 영어 할 줄 모르는 부동산 업자 만나면 부동산 업자를 선정한 사람이 피해를 당한다.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는 알아야 된다.
영어 단어 한자 해석 잘못으로 한인 의사인 구입자가 85만달러를 날렸다. 부동산 업자가 서명하라는 대로했던 사람이다. 한인 변호사 장씨가 서명해도 좋다고 했었다. 영어 단어 해석 잘못으로 다운페이먼트 200만달러를 날렸고 또 파산신청까지 한 사람이 있다. 윤씨는 45만달러 사업체를 구입한 지 몇 달만에 망했다.
5. 밥 다 먹었느냐(Are you through?) 사건: 1980년 초에 LA 시티 칼리지 구내 식당에서 한인 학생들 몇 명이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다. 점심을 먹으며 떠들썩하게 이야기 나누는 학생들 앞에 웨이트리스가 다가와서는 점심 다 먹었느냐(Are you through?)고 물었다. 한 학생이 예스라고 했더니 웨이트리스는 학생들이 먹고 있던 점심을 몽땅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한인 학생들이 다 먹지도 않은 점심을 왜 쓰레기통에 버리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싸우자 경찰이 나타났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경찰은 학생들에게 점심을 다 먹었다고 해서 먹던 점심을 버렸다. 웨이트리스 잘못은 없다고 했다. 답을 잘못해 놓고 소란 피운 학생들에게 경찰이 경고를 준 사건이었다.
6. 생활할 수 있는 건축 상태(Livable condition): 한인 김씨가 LA에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서 갈씨에게 위탁 계약을 맡겼다. 하루는 시청 아파트 검사 요원이 딱지를 붙여두고 갔다. 내용은 아파트 구조물이 생활상태가 될 수 있게 livable condition으로 해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살아야 할 조건’이란 뜻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한인 부동산 업자 갈씨한테 문의해 보았지만 모른다고 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미국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남편도 정확한 뜻을 모르겠다면서 필자한테 문의했던 일이 있었다.
7. 채무 동결(automatic stay): 파산 신청한 이씨가 필자에게 변호사가 ‘자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파산 문제를 하소연해 왔다. 이 뜻은 채무 동결이다. 자기 혼자서 멋대로 엉뚱한 해석을 한 것이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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