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은 선물도 사야 하고 가야할 파티도 많아 어느 때보다 빨리 지나간다.
하지만 분망한 중에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일을 빠뜨릴 수는 없다. 그중 하나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2003년도 소득에 대한 막바지 절세 준비를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소득이 많아 과중한 세금이 예상되는 납세자들은 남은 기간에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절세 방법을 비즈니스와 개인으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먼저 비즈니스부터 살펴보면, 첫째, 연말에 발생하는 매상 등의 소득을 다음해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룬다. 그러나 내년에 더 큰 매상이 예상되면 반대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금주의를 선택한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각종 미지급 경비를 연말에 지출하고 새해 초 지급해야 할 경비도 앞당겨 지급한다. 예를 들면 1월에 지급하는 렌트, 급료, 광고비 등을 12월 말일자로 지급한다.
셋째, 금액의 한계는 있지만 장비 구입은 한 해에 일정액 한꺼번에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새해 초에 사려고 했던 사업용 장비를 연말에 구입한다.
넷째, 외상대금 중 회수 불가능한 것은 손실처리가 가능하므로 오래된 외상대금을 점검하여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은 필요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 두고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다섯째, 소득이 없는 가족을 고용, 소득을 분산시킨다.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회사 또는 파트너십인 경우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실업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으며, 소득이 없는 가족을 고용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 수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면 가족전체의 소득이 분산이 되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여섯째, 401(k), SEP과 같은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12월31일까지 불입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불입하는 플랜도 있으므로 형편에 맞는 플랜에 가입하여 은퇴 연금 플랜에 대한 공제 혜택을 꾀한다.
이번엔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자. 개인의 경우 우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따라 절세 범위가 달라진다. 표준 공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세 방법의 수가 적다. 첫째, 수입에 있어 연말에 기대 되는 보너스라든지 커미션, 이자소득 등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룬다. 둘째, 내년 납부할 재산세, 주정부 소득세 예납액, 헌금 및 기부금 의료비용 등을 미리 당겨서 연말에 납부한다. 셋째, 세금 공제가 가능한 비영리 단체에 거액을 기부할 경우 현금 대신 시세가 오른 장기투자 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달한다. 이 경우는 구입 원가가 아닌 시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 가격에서 상승한 이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 넷째, 증권 등 부동산을 포함한 장기투자 자산 매각 이익금의 낮은 세율 적용은 1년 이상 소유한 자산에만 해당되므로 단기 차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매각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 자산은 연말 전 처분하여 금년 중 발생한 이익과 상쇄할 수 있다. 다섯째,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팔 경우 그 이익을 나누어서 보고할 수 있는 오너 캐리를 고려해 본다.
여섯째, 부동산을 처분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는 1031 Exchange를 통해 세금 납부를 연기시키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본다. 일곱째, IRA, 로스 IRA등 은퇴연금 또는 학자금 플랜 중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세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투자 증식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2003년도 소득에 대한 예납 세금을 충분히 납부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부족하게 예납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세금을 미리 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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