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9표 반대 54표… 청와대 국회의견 존중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再議)를 요청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재의결, 법률로 확정시켰다.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26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특검법 재의 표결은 찬성 209표, 반대 54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178표) 찬성을 31표 초과해 가결됐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한 것은 지난 62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라며 이로써 특검법안이 법률로 확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찬성당론’으로 이날 특검법안이 재의결됨에 따라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던 국회는 10일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거야(巨野)와 여권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정국 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검법은 최도술(崔導術)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李光宰) 전 국정상황실장, 양길승(梁吉承) 전 부속실장 등 3인의 권력형 비리의혹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날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빠르면 월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사상 5번째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이번 특검수사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1,2차 수사시기가 내년 총선 시점(4월15일)과 맞물리게 돼 검찰이 진행중인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함께 총선의 최대 변수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법부와 행정부간 충돌 조짐이 나타나고있고, 검찰이 심판을 청구할 경우 특검 실시는 헌재 결정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특검법이 검찰 수사권을 침해할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 재의결 직후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당초 국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결정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국정쇄신을 단행하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은 특검을 통해 밝히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라며 노 대통령의 연루 부분도 성역없이파헤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의원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오만한 의회권력 남용을 규탄하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면서 이번 특검법은 검찰을위협해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는 `방탄특검’이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정략특검에 찬성함으로써 `수구연합’을 구축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표결에 앞서 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에 한해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검법은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정략적으로 농단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의회적.반국민적 행위라면서 야당 관련 사건은 철저히 하고 여당 관련은 흐지 부지하는 등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있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특검법안 가결 직후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란이 돼온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을 심의했고, 예결특위도 간사회의를 열어 5일부터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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