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즈니스들의 공장설비 투자 진작과 직업창출을 위해 연방중소기업청(SBA)이 ‘504 융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커뮤니티 내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한 스몰 비즈니스에 장기로 융자해주는 504 프로그램은 각 커뮤니티 경제개발 비영리단체인 CDC(Certified Development Company)에서 취급한다. 10~20년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504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땅이나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 구입 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준다.
SBA 스몰 비즈니스 융자 프로그램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504 융자’의 2002~2003회계연도 융자실적은 31억6,000만달러. 한도액인 45억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504 융자’ 이용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SBA측은 504 융자 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역 비영리기관인 전국 256개의 CDC의 각 주 내의 지역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다. 이는 각 지역 CDC의 대상 지역 제한이 스몰 비즈니스의 이용을 낮추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역 제한을 없애면 CDC의 융자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주의 경우 전국 최대 규모인 ‘CDC 스몰 비즈니스 파이낸스’가 샌디에고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정작 융자 수요가 훨씬 많은 LA카운티나 북가주 업체들에 대해서는 504 융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2003회계연도에 372건, 6억5,000만달러의 실적을 올린 이 기관은 지역 제한이 풀리게 될 경우 LA카운티 업체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SBA측은 CDC의 지역 제한 철폐 등으로 2003~2004회계연도에는 504 융자의 한도치인 45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504 융자가 활성화될 경우 현재 부동산 관련에도 이용되고 있는 7(a)융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보다 많은 7(a)이 인벤토리 융자 등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융자가 가능한 504와 달리 7(a)은 유동자산인 기업의 인벤토리에 대해서도 융자가 가능하다. 504와 달리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7(a) 융자액수는 2004 회계연도 중 9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융자한도액
고용창출·지역개발: 직업창출이나 커뮤니티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10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기업은 융자금 3만5,000달러당 1인 이상의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 공공정책 목표에 맞는 프로젝트의 융자 한도액은 130만달러.
■공공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란
비즈니스 디스트릭 활성화, 수출이나 소수계 비즈니스 개발 확대, 농업개발,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재건축, 연방예산 삭감으로 인한 변동, 재향군인이나 여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의 확장 등이 해당된다.
■사용대상
고정자산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며 기업운영자금이나 인벤토리 구입, 채무변제, 재융자 등에 사용될 수 없다. 토지구입, 기존 건물개선 프로젝트, 조경 프로젝트, 신규시설 건설, 시설용도 전환, 주차장, 가로 개선 등과 장기간 사용 가능한 기계류나 설비 구입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융자 조건
이자율은 5년이나 10년짜리 연방 재무부 채권에 대한 시장이자율+α로 10~20년 장기도 가능. 총 수수료는 융자액의 3% 정도
■자격 요건
SBA 기준에 따른 영리 목적의 소규모 기업으로 총 자산가치가 700만달러를 넘지 않는 기업.
혹은 2년 연속 세금 납부 후 평균소득이 250만달러를 넘지 않거나 임대용 부동산 투자나 투기에 개입하지 않는 기업.
■융자 방식
융자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 소요액의 10%를 다운하고 CDC를 통해 SBA로부터 40%를 융자받는다. 이때 융자 조건은 10∼20년 장기로 저리의 고정이자가 책정된다. 나머지 50%는 시중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다. 즉 SBA는 중소기업들이 소액의 다운페이만으로도 프로젝트 소요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융자받을 수 있게 해주는 셈. 이때 기업은 SBA 융자액의 1.5%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고 융자금을 갚을 때까지 매년 0.5%의 수수료는 내야 한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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