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를 신청했을 때는 ‘신용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없다가 융자 지불 직전에야 ‘신용기록에 잘못된 것이 있다. 이자와 융자 비용을 더 지불하면 융자를 주겠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돈 지불하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신용기록이 나쁘니까 다운페이먼트를 더 많이 해라’ ‘이자를 0.25%포인트 더 올려야겠다’는 말도 흔히 듣는다. 은행이나 융자 브로커가 고객을 골탕먹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 잘못이 있다면 괜찮지만 잘못이 없을 때는 한숨 밖에 안 나온다. 하필이면 마지막 순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1. 엉터리 신용 기록과 피해: 로스쿨 재학생인 김씨가 학비융자 신청을 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 그동안 재정상태가 변화된 것도 없었다. 학교 등록을 2주일 앞두고 신용기록에 하와이 은행 크레딧 카드 700달러 체납으로 컬렉션으로 넘어갔다고 은행에서 알려왔다. 이 은행은 지난해에는 이런 기록이 없다가 이제 불거져 나왔다며 수정된 신용기록을 제시하면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학 다닐 때 하와이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를 받았다. 처음 소유한 크레딧 카드로 300달러를 사용했다. 어느 날 700달러를 지불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은행에 이 돈 사용처에 대한 증명을 요구했지만 일체 보내오지 않았다. 그 후 체납금 수금(컬렉션) 전문회사와 400달러에 완납 합의했다. 돈 지불할 의무는 없었지만 학교 융자 때문에 합의를 보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학비 융자를 받았다.
하와이 은행에 전화하면 우리는 기록이 없다고만 한다. 계좌를 구입한 은행도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과거에 지불한 영수증도 보관하지 않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3년만 서류 보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여겼다.
물론 계좌기록이 없을 때는 신용기록 회사에서 잘못된 기록을 삭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법 절차에 의해서 삭제가 되므로 시간이 문제인 것이다.
결국 김씨는 신용기록 회사에 신용기록 사본을 요청해서 받았다. 그 후 신용기록에 잘못이 있다면서 수정 요청서를 보냈다. 신용기록 회사는 ‘조회한 결과 기록이 없으므로 삭제한다’는 통고를 해왔다.
이 통고를 받은 후에 김씨는 융자 은행에 통고를 했다. 이렇게 서둘러서 재촉했는데도 꼬박 3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국은 학교 등록금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했다. 만약 부모님이 저축해둔 돈이 없었다면 한 학기를 포기해야 할 뻔했다.
필자는 이자가 한참 떨어졌을 때 라인오버 크레딧을 신청했었다. 융자 지급 2주를 남겨두고는 신용기록에 83년도 고용인 세금 3만5,000달러가 체납되었다. 이 돈을 지불해야만 융자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 이 돈은 그 해에 지불했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92년 12 월에 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차압한다는 통고를 보내왔다. 그 후 국세청 실수로 인정된 후에 신용기록을 수정했다. 그 후 깨끗한 기록이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2003년에 수정 안된 기록이 다시 나타났다. 다시 세금 완납증명을 했다. 등기소의 확인서류를 받아서 제출한 후에야 융자를 받았다. 잘못된 신용기록 때문에 소비자만 낭패 당한다.
2. 신용기록 속성 수정: 융자신청 중에 신용기록이 잘못이 있으면 3개월씩 안 기다리고 빨리 정정해 주는 기관이 있다. 융자담당 은행에서 Scorefacts.com에 연락하면 된다. 은행이 인터넷을 통해서 손님의 잘못된 신용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하면 7일 이내에 수정된다고 한다.
융자 신청자에게 낮은 신용점수가 나오면 신용 문의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신용기록 재점검하라’는 안내문을 보낸다. 이들은 비밀번호를 통해서 3곳의 신용보고 회사(Equifax, Experian, Trans Union) 신용기록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바로 수정된 정보를 보내면 은행이 수정된 보고서를 72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잘못된 기록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빨리 수정할 수 있다. 때로는 잘못된 기록을 수정해 신용점수가 100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 적어도 20∼30포인트 올라가므로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빨리 받을 수 있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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