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다가 골프 공에 맞아 부상을 당한다면 골프장 주인에게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골프장 주인은 손님의 안전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모든 운동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위험부담을 안고서 시작한 골프이기 때문에 운동하다가 사고 당한 사람한테 보상해 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골프장 설계나 관리가 잘못된 탓으로 부상당한 경우에는 골프장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1. 골프장 주인에게 책임: 60대 남자가 카마리요시 시날로아 골프장 7번 홀에서 공을 치려고 허리를 굽히려는 순간 4번 홀에서 친 골프 공이 날아와 오른쪽 눈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부상당한 사람은 골프장 주인에게 피해보상 청구를 했다. 골프장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4번과 7번 사이에 담을 치던지, 아니면 공이 날아오지 않게 방패 막을 하는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설계 잘못이라고 했다. 골프장 주인은 운동하는 사람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수한 것이므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골프장이 피해자에게 7만5,000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테메큘라 남쪽에 위치한 푸지 골프장에서 골프 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친 골프 공에 이를 맞았다. 부상당한 사람은 골프장 주인이 관리를 태만히 했고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 사람은 옛날에는 공이 날아온 지역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가 병들어 죽자 나무를 베어낸 후에는 그 자리에 공이 안 날아오게 다른 나무를 심거나 망을 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위험부담에는 손님에게 책임이 있는 위험부담과 손님이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 주인도 손님에게 보호해 주어야 할 위험부담이 있다. 주인은 골프공이 손님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리나 설계를 잘 했어야 한다면서 부상당한 사람 손을 들어주었다.
2. 골프장 주인 책임 없음: 웨스트체스터 골프장에 단체로 골프 연습을 갔다. 골프를 배우던 한 사람이 친 공에 다른 사람이 코를 맞아 수술까지 했다. 부상당한 사람은 골프 선생이 골프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주인과 골프 선생은 학생이 위험을 감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부상당한 사람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78세 노파가 5번홀 티샷을 친 후 95피트 떨어진 공을 찾아 나섰다 카트를 6번 페어웨이 경계 지점에 세웠다. 차를 세운 직후 6번 홀에서 친 공이 날아와서 입술에 맞았다. 골프 예절에는 공이 가는 쪽에 있는 사람에게 주의하라는 신호로서 ‘앞이 위험하다(Fore)!’고 고함을 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6번 홀 플레이어는 그 말을 안 했다. 법원은 운동을 할 때도 운동에 대한 법칙과 위험을 예측한 원칙은 준수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노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3. 골프장 주변 집: 골프장 주변 집은 전원도시의 평화와 낭만이 깃들여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인근 주택보다 집 값이 15∼30% 비싸다. 그러나 골프 공이 날라 와서는 지붕 기왓장이 깨지고 유리창도 파손된다. 골프장 주택은 소음도 있다. 새벽 5∼6시부터 공을 치기 때문이다. 골프장 주변 집 주인들은 이런 피해를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이런 피해를 감수하고 집을 구입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뒷마당에 나갔다가 공에 얻어맞기도 하고 공 줍기가 싫어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다.
골프장 이웃에 집을 구입할 때는 페어웨이 근처 특히 티샷이 떨어지는 장소 인근 부근은 피하는 것이 좋다. 파4 또는 파5 지역 티샷 장소는 페어웨이가 길다. 여기서는 공을 멀리 날려보내는 우드라는 골프채를 사용하며 180∼200야드까지 날려보낸다. 이 인근에 공이 떨어지는 장소에 주택이 있으면 공이 유리창이나 지붕을 깰 수 있다. 파3는 페어웨이가 짧아서 보통 아이언 채를 사용하므로 파3 근처의 주택이 좋다.
단 18홀 골프장인 경우에는 파3은 4홀에 불과하다. 거리가 먼 페어웨이에서는 집이 티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공이 날아들 위험이 적다. 그러므로 어떤 주택업자들은 페어웨이 왼쪽에만 집을 짓고 있다. 페어웨이 중간지점에서 200피트 정도는 떨어져야 안전하다.
(909)684-300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