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의 이모저모
본보는 각계 전문가들의 필진을 모시고 한인 독자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생활속에서 세법이나 상법, 그리고 각종 제도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본보 팩스(946-9637)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들을 찾아 명쾌한 해답을 신문지상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의 이모저모
질문)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직장인입니다. 월급을 받고 보니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이 많이 빠져 나가 있더군요. 사회보장세의 경우 저의 은퇴연금과도 같다고 하는데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회보장번호
사회보장에서 얼마나 돈을 받는가는 당신의 사회보장번호에 기록된 그동안 소득에 기준한다. 따라서 항상 올바른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직장에 등록된 이름도 사회보장 카드에 적힌 이름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카드의 이름도 같이 변경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이름 변경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사회보장 번호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부모들이 세금보고에서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반드시 번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세금 납부하기
직장에서 피고용인으로 일할 경우 고용주는 페이체크에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을 공재한 후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더해서 미국세청(IRS)으로 보낸 다음 당신의 소득을 사회보장국에 보고한다. 자영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세금보고할 때 자신의 사회보장 세금을 내고 IRS는 당신의 소득을 사회보장국에 보고합니다. 이때 내는 사회보장세금은 고용인/피고용인이 반반씩 합쳐서 내는 금액과 동일하지만 특별세금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세율을 낮출 수있다.
▲사회보장 ‘크레딧’ 벌기
일을하고 세금을 내면서 당신은 ‘크레딧’을 벌게 되는데 이 크레딧은 장래에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데 계산된다. 매년 최고 4 크레딧까지 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40크레딧(10년동안)을 벌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불구자 수당이나 유가족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크레딧이 낮아도 된다.
▲사회보장 혜택 계산하기
당신이 받는 사회보장 혜택은 평생 근로연도수와 총소득을 평균화한 다음 그 수치의 퍼센티지로 계산된다. 저소득자들은 고소득자들보다 더 높은 퍼센티지의 혜택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평생 소득 평균의 약 40% 정도의 금액을 은퇴후에 받는다. 당신이 은퇴하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사망시 유가족들이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연락하면 된다.
▲사회보장 혜택
사회보장 세금은 5개 부분으로 나뉘어 그 혜택이 지급된다. 즉 은퇴, 불구자수당, 가족수당, 유가족 수당 및 메디케어이다. (SSI 혜택은 사회보장 세금에서 충당되지 않았으며 다른 항목에서 설명한다.)
1)은퇴: 충분한 사회보장 크레딧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퇴연령이 되면 혜택이 지급된다.(만62세에 신청시 액수 감소) 1938년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은퇴연령은 65세인데 은퇴연령은 점진적으로 높아져 1960년이후에 출생한 사람의 은퇴연령은 67세이다. 은퇴를 지연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않는 기간동안 7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특별크레딧을 받게된다.
2)신체장애
충분한 사회보장 크레딧을 갖고있는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년이상을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병에 걸리면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달에 740달러이상의 소득이 있을때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신체장애 프로그램에는 점차적인 재활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혜택과 건강보험이 주어지는등 장려책이 포함되어 있다.
3)가족부양 혜택
당신이 은퇴나 불구자 수당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되면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62세이상이거나 62세미만으로서 16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이고 18세이하의 미혼자녀 또는 19세인 경우 아직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와 또는 18세이상으로 신체장애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대상이다. 당신이 이혼하면 그 전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유가족
당신이 사망할 시 충분한 사회보장 크레딧을 벌어 놓았다면 당신의 가족이 그 혜택을 받을 수있다. 자격 대상 가족은 60세이상의 미망인(신체장애인 경우 50세이상)이며 16세미만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또한 18세미만의 미혼자녀들과 19세미만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또는 18세이상의 신체장애 자녀,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으면 당신의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있다. 또한 당신이 사망하면 당신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들에게 255달러 특별 사망금이 일회에 한해 지급된다. 당신이 이혼을하면 그 전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5)메디케어
메디케어는 두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병원보험(Part A라고 부르기도 함)과 의료보험(Part B라고 부르기도 함)이다. 일반적으로 65세이상인 사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또한 불구자 수당을 2년동안 받고있는 사람들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Part A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사회보장 세금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는데 입원비와 전문치료를 요구하는 양로비용 및 그 밖의 의료서비스를 지불하는데 도움을 준다.
Part B는 가입한 사람들이 내는 월불입금과 일반세입으로 충당된다. 이 부문은 의사진료비, 외래환자 방문비용 및 그밖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용품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움말:최무정CPA 종합사무실 문의 94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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