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들의 75%가량이 주립대학을 선택한다. 소위 일류 주립대학은 일류 사립대학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있는 연방 대법원은 2003년6월23일 미시건 주립대학에 대해 ① 대학학부와 ② 법학 대학원의 입학 Policy를 분석하며 대학교 입학 Policy는 불법이지만 법대 입학 Policy는 합법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똑같은 대학교의 입학자격 문제를 갖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
많은 기자들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기사를 썼는데 자녀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우리 한인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아 촛점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그리고 남들이 미처 분석하지 못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불법으로 판결이 난 미시간 대학의 입학조건은 어떤 고등학생이건 150점이 되어야 입학할 수 있었다. 150점은 고등학교 성적과 SAT나ACT그리고 봉사활동과 Extra Curricular Activity등을 합한 숫자가 최하15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흑인과 스패니시 그리고 미국의 원주민, Native American 학생은 20점을 자동으로 얻게 돼있어 그들은130점만 채우면 입학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앞에 기술한 세그룹의 소수민족들에게만 20점을 준다는 것은 미국 헌법의 Equal Protection Clause 즉 국민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라는 법을 위반했다고 결정 내렸다.
반대로 미시건 법대는 앞에 설명한 Minority 즉 소수민족 학생에게는 입학시 자동으로 주는 Point (점수)를 주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학생이 소수민족 학생이면 그 사실을 인정해주며 그런 소수민족 학생에게는 인종관계로 입학의 우선권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대학 학부성적, LSAT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그 학생은 소수민족 학생임을 고려하여 백인보다 대학교 성적이라든지 LSAT점수가 낮다 할지라도 법대에서 입학권리를 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이러한 소수민족 학생들이 입학시에 어떤 이유로 우선권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글이다.
필자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법대를 이런 식의 입학 과정을 거쳤다. 솔직히 필자는 한인학생으로서 백인학생들이 타소수민족 학생들에게 불만감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Reverse Discrimination을 겪었다. 다시말해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들이 백인들 보다 비교적 좋은 성적을 가졌어도 백인학생이 아시안 학생보다 추천하는 학교에 들어 가기가 더 쉬웠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안고있는 공통점이기도 하다. 우리 한인 또는 아시안계 학생들이 명문대나 법대 또는 의대 등에 Over-Represented 즉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점수와 성적이 충분하다 해도 백인들이나 다른 소수민족에게 우선권을 주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는 않다.
필자는 다른 소수민족 학생들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 미국사회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말해 미국의 발전이 지속되려면 좀더 많은 수의 다양한 민족 특히 흑인이나 스패니쉬, 원주민 등 소수민족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다녔던 대학교, 법대에서도 동양계들이 동양인 인구 점유율로 봤을 때 Over-Represented 했었다. 마지막으로 흑인들에게 법대 입학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 흑인들이 300년이라는 세월동안 Slavery, 종으로서 힘들고 억울한 인종차별을 백인들로부터 당했기 때문에 300년간 그런식으로 살아온 흑인들이 백인들과 같은 성적을 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대법원이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옳은 판단이며 좋은 결정으로 생각한다. ‘샌드라 오카너’대법원 판사도 여성으로서 성차별을 당했다. 스탠포드 법대에서 2등으로 졸업했어도 적당한 변호사 일자리를 오랜동안 찾지 못했다. 그녀는 차별의 서러움을 아는 판사였기 때문에 중요한 표를 던져 5대4로 흑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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