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일정부분 할애 의무화
가주내 107개 시·카운티 정부 시행
지난 30년간 3만4,000여채 건설
개발 계획의 일정 부분을 저소득층 주택에 할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 포함 주택 혹은 조닝으로 불리는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107개 시와 카운티 가운데 약 80%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아파트와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에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와 주택은 저소득층 주택건설 의무화 정책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조사는 주택건설 옹호단체에서 행한 것으로 지난 30년간 조닝으로 건설된 저소득층 주택은 3만4,000여채에 달한다.
이 조사와 관련된 기자 회견에서 LA 시의원 에드 레예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캘리포니아주 전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조닝이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시의회에서 이같은 조례의 효과와 영향력을 논의하고 있는 LA의 주택건설 옹호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1970년대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정책은 때때로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통상 이 정책을 실시하는 시와 카운티 정부들은 개발업자가 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 일정 부분을 중저가 혹은 극빈층 주택으로 할당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대신 시와 카운티 정부는 개발업자가 손해본 부분을 상쇄시켜 주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발업자들은 이 조례가 자신들에게 부당한 짐을 지운다고 종종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건설협회의 수석부회장 팀 코일은 이 정책이 중산층 주민들에게 시가 이상의 집값을 지불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정부의 실책을 업계가 배상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치과의사들도 변호사들도 그러지 않는다”
코일은 이번 조사가 이 정책이 비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LA에서는 ACORN, 남가주 비영리주택협회, 리버블 플레이시스, LA 카운티 노동연합 등이 이 주택 조례를 지지하고 있다.
“LA는 살만한 주택을 장만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곳이다. 지금이야말로 LA가 다른 캘리포니아의 시정부들처럼 이 법을 시행해야 할 때다”
ACORN의 앨비본 허드는 말한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저소득층 주택 의무건설 정책을 담고 있다.
이들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이라는 근본 취지는 같지만 전체 개발계획에서 이들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개발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당국의 인센티브 종류 그리고 이들 주택을 제공하는 기간 등은 조금씩 다르다.
각 시, 카운티 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이 정책이 자발적인 것이냐 아니면 강제적인 것이냐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과 여섯 개 시 혹은 카운티만이 자발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을 새로 건설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강제 정책이었다.
“로스알라미토스와 롱비치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설이 부진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정책 가운데 약 절반은 건설업자들이 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 저소득층 주택으로 할당해야 할 비율을 최소한 15%로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건설협회의 코일은 정책의 강제성이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고 말한다.
“북캘리포니아의 데이비스라는 시는 저소득층 주택 의무 건축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주택 건설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러나 데이비스시 도시계획 재개발국의 캐서린 헤스는 이 조례 덕분에 1987년 이후 1,453채의 주택이 건설됐다고 반박한다. 헤스는 “이로 인해 주택을 장만하지 못했을 사람들이 시에 머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어바인의 경우 이 조례는 1977년에 생겼지만 의무화된 것은 지난 3월이다.
“우리는 주택가격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어바인시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개발업자들과 융통성 있게 협조하고 있다”
어바인시 계획국 책임자 브라이언 피스크는 말한다.
LA 시의원 에릭 가세티는 주택 신탁기금으로 이미 1억달러를 확보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주택 건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시조례의 제정은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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