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부동산 업자는 2002년 말 기준으로 32만3,858명이다. 2002년 한해 동안 부동산 업자가 잘못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항의신청은 8,355건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조사 청구는 5,095건이었고 1,181건이 징계위원회에 이송됐다.
159건의 잘못에 대한 시정요구 편지가 발송됐다. 2002년 한해에 2,821건이 조사 진행중이다.
부동산 면허위반 조사과(Dep.’s Enforcement Section)에서 법률담당 부서에 1,181건을 조사 의뢰했다. 이 중 법률담당과에서 처리된 사건은 1,134건이었다.
이를 분석하면; 82건은 현재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시 중단 명령, 209건은 과거의 경미한 사건으로 보상을 해준 후 면허 재발급신청, 313건은 면허 정지, 100건은 면허 징계, 51건은 기각, 3건은 재심사, 376건은 면허신청 부결이었다.
2002년 4·4분기에 면허징계를 받은 54명이 어떤 법률위반으로 징계 받은 내용인가를 필자가 분석해 보았다. 해당 법률에 적용된 것은 67개 조항이다. 이 가운데서 면허취소가 31명이었다.
가장 많이 해당된 법률위반 순위를 보면; 17건의 형사처벌 대상 적용, 14건의 형법 위반, 5건의 허위사실 기재 면허신청이었다.
조건부 면허취소는 18명이었는데 14건이 손님의 돈을 허락 없이 유용한 것, 9건이 손님 돈 취급 잘못, 6건이 부동산 법률 위반이었다. 조건부 면허취소는 어떤 조건이 해제되면 다시 면허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징계 받은 5명은, 10건이 부동산 법률 위반, 7건은 불법적인 고용 또는 무면허자에게 사례비를 제공한 것이었다.
면허자에 대한 항의는 Dep. of Real Estate Att: Real Estate Recovery Account, P. O. Box 187007, Sacramento, CA 95818. 전화 (916) 227-0864로 하면 된다.
부동산국은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 당한 사람의 신청서를 심사한 후 부동산 업자 면허취소 또는 징계를 한다. 한인 부동산 업자들도 심심찮게 징계 명단에 나타나고 있다.
“거짓말쟁이 부동산 업자 때문에 구입자가 봉을 당했다”는 제하의 최근 내용을 소개한다.
부동산 업자가 주택판매 광고에 ‘침실 5개, 화장실 3개, 차고를 손님방으로 개조, 건물 상태양호하며 대가족에게 좋다’고 했다.
구입자가 연락했더니 그는 사무실의 다른 부동산 업자 A를 소개해 주었다.
A는 “새 지붕이라서 지붕이 새지 않고, 증축한 것은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법에 맡게 건축됐다.
전기, 온열 장치, 수도 시설은 좋은 상태이며 창문 안전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구입자는 이 설명을 믿고 15만5,000달러에 구입했다.
구입자는 부동산 매매 때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가 밝혀야 하는 결함 보고서(Real Estate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에스크로가 종결된 하루 뒤에 받았다.
결함 보고서에는 지붕은 10년 되었고, 무허가로 차고를 방으로 개조했으며, 제3의 화장실은 부실공사라고 나와 있었다. 이사를 한 후 비가 새어서 천장 한 곳이 무너져 내렸다. 전기, 온열장치, 수도관도 건축법대로 건축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 공공시설 기관으로부터 위험 경고장도 받았다. 창문 안전 잠금장치도 고장이 난 것이었다. 여러 시공업자들로부터 검사를 받았다. 하나같이 거주하기가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하면서 수리비용이 4만달러 된다고 했다.
구입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들 상대로 사기, 태만, 대리인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했다.
부동산회사 주인은 소송 중에 합의했지만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결함 있는 건물 상태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거짓 설명, 결함 보고서를 제출 안했으므로 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입자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판결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부동산국 기금에서 2만달러를 지불해 줄 것을 청구했다.
(909)684-3000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
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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