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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SBA, 그리고 일반 금융회사 어떤 곳으로부터도 융자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사금융(Private Loan)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금융도 쉽지 않은 것은, 대개 불신 때문인데, 사금융에도 대기업들의 자본 유치방법을 응용하고, 거래관계를 철저히 문서화한다면 보다 용이하여지리라고 생각된다.
응용해 볼만한 방법으로 전환사채(Convertibles)와 우선주(Preferred Stock)가 있다. 전화사채는 원래 융자(채권)이지만 일정한 조건하에서 정해진 가격에 투자(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처음에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융자를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주식으로 바꿔서 자본참여로 탈바꿈하고 이자 대신에 배당금을 받는 것이다.
중소기업도 이를 응용하여, 융자자에게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한편, 융자자가 원하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융자금을 자본참여 지분으로 인정해 주고 파트너로 영입한다면, 사금융의 조달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주는 기업의 배당금 지급이나 자산 처분시에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일정율의 배당금 지급을 보장받는 주식인데, 원래 주식이기는 하나 주주로서의 투표권이 없고 그대신 정해진 율의 배당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융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이를 응용하자면, 투자자(실제로는 융자자)에게 어떤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에 사업소득의 일정비율을 배당하기로 하는 한편 사업상의 다른 이권을 추가로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리점이나 제2 점포 개업권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부동산개발 자금 조달시장에서 사용되는 에퀴티 키커(Equity Kicker) 방식이나 캐시플로 키커(Cashflow Kicker) 방식도 응용해 볼만한 방법이다.
에퀴티 키커는 융자를 해주면서 이자 이외에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상승분의 일정한 몫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융자자에게 가치 상승시 상승분의 일정 몫을 약속해 주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비즈니스 가치(Business Value)가 30만달러인데 나중에 그 비즈니스를 40만달러에 팔게 되었다면 10만달러 상승분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비율의 몫을 이자와는 별도로 더 지급하는 것이다.
융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융자 보다 매력이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캐시플로 키커는 이자 이외에 매월 임대수입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를 응용하여 기업의 경우에도 매월 사업소득의 일정 비율을 이자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면 융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더 매력을 느낄 것이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단순한 자금 차입이 아니고 융자자에게 사업소득 배분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면 단순히 융자가 아니고 일종의 파트너로서 투자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이자율 면에서나 이자비용에 따른 세금혜택 면을 보더라도 공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두말 할 나위 없이 바람직스럽다. 그렇지만 사업의 사활 또는 성패를 앞두고 자금 동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금융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부득이 사금용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가지 명심할 것은 융통성이 더 많다는 점 이외에는 사금융에도 공금융과 거의 비슷한 판단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금융의 경우처럼 든든한 자본력과 좋은 신용기록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금융도 사업의 수익성과 자금상환 능력 여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문서상으로 증명만 된다면 사금융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사업 내용의 투명한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가지 부언하자면 자금 상환을 보장하는 마지막 조치로서 사금융에도 담보제공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비록 후순위가 될지라도 집이 있으면 집을, 집이 없으면 사업체 자산(UCC-1)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차입자의 상환의지가 더욱 분명하게 전달돼 융자자의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금융이든 사금융이든 자금 조달의 성패는 기업의 수익성과 차입자의 신뢰성이 문서상으로 투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있다" 하는 식의 아이들의 유머를 생각해 보자. 서류상으로 잘 증명하지 않으면 공금융은 물론 사금융을 통해서도 자금조달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사업의 실체를 투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기록은 진짜로 있는 금송아지처럼 매우 유용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은 절세효과 보다는 융자의 승수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창열<한미은행 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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