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세기 이후 최악의 테러 사건, 주식 값 하락, 전쟁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보다 관대한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 2002년에 실직, 치솟고 있는 자녀 학비 등에 곤욕을 치른 납세자들도 올 세금보고 때는 너그러워진 ‘엉클 샘’의 덕을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금보고 때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투자손실 연 3천달러 공제”
세금이란 무엇인가?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왕들이나 호족들이 전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해 주는 조건으로 세금을 받았다. 현대에도 내 집을 사고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내 것이 아니라 국가 소유라는 뜻이다. 국가 땅을 빌려 쓰고 있는 대가로 매년 재산세를 내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 세금과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정부의 보호를 받고 그 혜택으로 돈을 벌어 생활하고 있는 자는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다. 세금보고 시즌. 3월호 ‘머니’지가 알려주는 2003년 택스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투자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주식이나 채권 매각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규칙은 1년 미만의 단기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단기이익에서 상쇄할 수 있고 장기투자 손실은 장기투자 이익에서 상쇄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섞어도 무방하기는 하다.
장기투자 이익은 세율이 20%이지만 단기투자 세율은 소득세율에 준한다. 투자손실이 투자이익보다 많았더라도 연간 3,000달러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나머지 손해액은 다음해에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지난해에 다 공제 받지 못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올 이익에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IRS 적립한도 2,000~3,500달러
■은퇴구좌
2002년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올 4월15일까지 은퇴구좌를 열면 된다. 적립한도액이 대부분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
일반 개인은퇴구좌인 IRA는 지난해에는 2,000달러까지만 적립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3,000달러로 늘었고 50세 이상은 3,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심플 IRA는 7,000달러(50세 이상은 7,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고 셉-IRA와 키오는 4만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주택매각 양도소득세 면세규정 크게 완화
■주택
*셀러: 최근까지 독신의 경우 25만달러까지, 부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5년간 최소 2년은 판매한 그 주택에서 거주했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IRS가 이 제한조항을 훨씬 누그러뜨렸다. 집을 매입한 후 살다가 건강상의 이유나 이혼, 전근, 이직, 쌍둥이 이상 출산, 아픈 가족 돌보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2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 했던 셀러들도 독신과 부부의 경우 각각 25만달러, 5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소급 적용도 가능해서 지난 3년치까지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있다.
*바이어: 모기지 융자 수수료인 포인트는 해당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도 공제 대상이다.
*재융자: 재융자 시 포인트는 해당연도에 전부를 공제 받지는 못한다. 대신 융자상환 기간에 매년 나눠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또 다시 재융자를 했다면 공제 받지 못한 전에 남은 포인트를 한꺼번에 공제할 수 있다. 재융자 시 현찰을 꺼내 썼다면 그 현금으로 주택 리모델링이나 개조를 했을 때만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홈에퀴티: 홈에퀴티 융자를 받았다면 그 융자액을 어디에 사용했건 상관없이 10만달러까지는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융자액을 만약 주택 개조에 사용했다면 세제상 첫 모기지 융자로 간주되어 100만달러까지는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홈에퀴티 융자와 모기지 융자를 합친 금액이 현 주택시가를 넘을 경우는 제한이 따른다.
대학등록금 3천달러까지
학비융자 이자도 10년걸쳐 공제
■교육
*커버델 교육저축 구좌: 2001년에는 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었으나 2002년에는 2000달러까지로 늘었고 해당 소득제한도 부부의 경우 19만달러로 늘었다.
인출 후 그 돈을 등록금, 책값, 컴퓨터 등 학비로 사용하면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
2002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올 4월15일까지 구좌를 오픈하면 된다. 꼭 대학 등록금이 아니더라도 교육비로만 사용하면 된다.
*대학 등록금: 납세자 본인, 배우자, 자녀 대학 학비를 최고 3,0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꼭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학비융자: 예년에는 5년까지만 학비융자 이자를 공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10년까지 학자금 융자 이자를 소득 공제할 수 있다.
■세무 감사
숫자상으로 보면 감사확률이 높아졌다. 2000년에는 61만8,000명이 세무감사를 받았으나 2001년에는 73만2,000명이 감사대상에 올랐다.
지난 가을에 시작된 리서치 프로그램에 의해 IRS는 무작위로 5만명을 더 감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주로 해외 세금 은닉처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세금보고는 다음과 같다.
*급격한 소득 변화: 갑자기 소득이 늘었거나 줄었을 때.
*서류 미비: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등 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서명하지 않았을 때: 사인을 하지 않았거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틀렸을 때.
*계산 착오: 세금보고는 많은 숫자들이 빈틈없이 들어맞아야 한다.
*중소기업 소유주: 일반 봉급쟁이보다 감사확률이 3배나 높다.
*공제: 공제사항이나 액수가 평균이상으로 많을 때.
*홈 오피스: 많이 관대해 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감사 확률이 높다.
*재산 손실: 도둑, 화재, 홍수, 지진 피해 등에 대해서도 감사 확률이 높아진다.
■세금공제 가능한 항목
공제 받을 수 있는 데도 몰라서 공제 받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기 개발비: 의사가 처방해서 몸무게 줄이기 클래스나 금연 클래스 등에 참가했고 그 비용이 총소득의 7.5%가 넘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환경보호 차량: 공해를 끼치지 않는 유자격 차량을 구입하면 2,000달러까지 소득 공제된다.
*의료보험: 자영업자의 의료보험비 프리미엄은 70%까지 소득 공제된다. 지난해까지는 60%만 공제 가능했다.
*스몰 비즈니스: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과 장비에 대해 30%까지 감가상각할수있다.
*업무용 경비: 여행, 전화, 서플라이, 수강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지난해에 공제하지 못한 비용: 헌금이나 손실 등이 많아서 작년에 미처 다 공제 받지 못했으면 2002년 세금보고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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