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장애자 혜택과 메디케어
<문> 1939년 2월3일생으로 64세고 17년 전 이민 온 시민권자입니다. 그동안 저는 일을 해서 40크레딧 이상을 모았는데 몹시 심한 심장판막증으로 가슴이 뛰고 숨이 너무 차 건강이 말이 아닙니다. 다행히 차량국(DMV)으로부터 장애자 등록을 허락 받아 차안에 장애인 카드를 달고 다닙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없어 매달 의료비와 약값 부담이 많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보조나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우선 소셜시큐리티 무료 장거리 전화번호 (800)772-1213으로 전화해 귀하의 딱한 사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65세가 채 못되었다 해도 소셜시큐리티 장애자 혜택을 신청하여 자격이 되면 24개월 후부터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고, 65세가 되면 생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하여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메디케이드를,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을 주정부 사회복지기관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40크레딧 이상을 갖고 계시므로 소셜시큐리티 장애자 혜택을 신청하셔서 자격이 되면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소된 은퇴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65세 4개월 이후에 받도록 신청하시면 정년 퇴직연령이 되므로 감소되지 않은 은퇴연금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만일 자격이 되면 생활보조금 혜택(SSI)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사회보장협정
<문> 1월18일에 65세가 된 영국 시민권자입니다. 영국에서 약 30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약 4년을 일하였으나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받을 만한 크레딧이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는 무보험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또는 다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은퇴연금은 영국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답> 65세 이상으로 미국 영주권자(또는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신 증명이 있으면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를 신청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40크레딧이 없으므로 Part A 보험료를 매달 316달러씩, Part B 보험료를 매달 58.70달러씩 지불하셔야 합니다.
미·영 양국간의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에 따라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신청하실 때 영국에서 일하신 근로소득 크레딧과 미국에서 일하신 근로소득 크레딧을 합산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합의서는 복잡하므로 반드시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셔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점은 비록 다 합쳐서 40크레딧이 넘어도 메디케어 Part A 보험료가 무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보험 신청에 한인 도움이 필요한데
<문> 저는 1942년 1월7일 생, 남편은 1938년 12월22일 생입니다. 1982년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 지역으로 이민 와 15년간 자영업에 종사했습니다. 제가 난청에 관절염을 앓아 일을 그만두고 남편도 풍이 와서 따뜻한 캘리포니아로 2001년에 이사왔습니다. 2001년에 남편이 소셜시큐리티를 신청해 지금은 644달러씩 받고 있습니다. 올해 남편이 65세가 되어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려 하는데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장애인은 장애연금도 받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신청하는지요. 남편이 풍이 와서 말이 서툴러 침 치료를 받고 있고 저는 난청이라 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람이 봉사하는 곳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40크레딧 이상을 일한 장애자라면 소셜시큐리티 장애자 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장애자라고 결정이 나지 않으면 62세가 될 때 감소된 은퇴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 혹시 40크레딧이 못되면 배우자로서 혜택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셜시큐리티 무료 전화번호 (800)772-1213으로 전화하셔서 한국 통역관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 질문엔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JOY TSUHAKO 담당관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문의: Ask NAPCA: P.O. Box 21668, Seattle, WA 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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