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런 미국내 외국은행구좌
압수, 강제폐쇄등 통해
테러단체 자금유입로 원천봉쇄
현금거래보고의 중요성
현금을 좋아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한인들이 현금을 선호하고 현금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며 또한 이민사회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은 Business 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현금을 받게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공짜 돈 같이 취급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현금거래에는 특별한 보고 규정들이 있다. 은행에 현금 1만달러 이상을 입금 혹은 인출할때 보고대상이 된다는 것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규정이다. 이외에도 우리가 숙지해야 할 규정들이 많이 있다. 왜 이런 법규들이 있는지를 알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아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사범이나 밀수등에 관련된 범죄자들은 돈 세탁 (Money Laundering) 과정을 통하여 검은 돈을 적법한 돈으로 바꾸려고 한다. 은행등 금융 기관에서 보고하는 현금거래 관련 보고서들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추적하는 사법당국에게 많은 단서, 때로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현금거래 보고 규정의 근본 목적은 돈세탁 행위를 찾아 내어 탈세및 마약거래등 범죄행위를 적발하는데 있다.
현금거래보고 크게 늘어
은행등 금융 기관에서는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 (Form 4787, Cash Transaction Report) 하는 동시에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Suspicious Activity Report’ 를 보고해야한다. ‘Cash Transaction Report’ 는 1996년에는 총 12,752,124건이 보고되었고 2001년에는 약 13,000,000 건이 보고되었다. ‘Suspicious Activity Report’ 는 1996년에는 56,114건, 2001년에는 약 130,000건이 보고되었다. ‘Suspicious Activity Report’ 는 5년사이에 보고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아직도 보고 건수가 비교적 적다. 즉 다시 말해서 ‘Cash Transaction Report’ 보다는 ‘Suspicious Activity Report’ 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으며 Suspicious Activity Report 에 보고된 거래는 훨씬 쉽게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으로 ‘Cash Transaction Report’ 를 피하려다 본의 아니게 ‘Suspicious Activity Report’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되어 세무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분할입금 인출 더 위험
1만달러가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 입금 혹은 인출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지점이나 은행에 나누어 입금 혹은 인출을 하여 ‘Suspicious Activity Report’ 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영업 행위를 통한 현금수입은 그대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다. 비즈니스 성격상 현금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Cash Transaction Report’ 를 면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은행과 사전에 상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험 수위가 높은 고객으로 분류되어 ‘Suspicious Activity Report’ 대상이 되기 쉬우니 주의해야한다. 또한 일반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의심이 가는 거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현금거래 보고시 미국 및 외국 지폐는 물론 캐시어스 첵, 이나 머니오더 또는 트래블러스 첵등도 현금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1. 일반 비즈니스와 상반된 금융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구좌
2. 짧은 시일내에 갑작스럽게 현금거래량이 증가한 경우
3. 현금거래 보고를 피하기 위해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혹은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거래
4. 업무에 관련없이 빈번한 송금이 있거나 캐시어스 첵이나 이나 머니 오더를 구입하는 경우
5. 가정주부나 학생의 구좌에 거액의 빈번한 송금이 있은뒤 곧 뒤따르는 트랜스퍼가가 있는 구좌
6. 외국인 구좌에 내국인이 대리인으로 거래가 빈번한 구좌
(213)380-2300 <중앙은행·한인공인회계사협 현금거래 세미나 초록>
임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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