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순간의 절세 테크닉
·1월분 모기지 페이먼트 선납
·교회 헌금이나 자선단체에 기부
·치과등 의료비를 선납
·1월 주 소득세 선납
·학자금 융자 페이먼트 한두달 선납
앞으로 2주 남은 마지막 절세 작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할 것이 하나있다. 바로 내년에 해야할 세금보고에서 절세를 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들이다. 12월31일을 넘기면 의미가 없다. 연말을 넘기기전에 좀 수고를 하면 2002년 세금보고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중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연말 절세 테크닉들을 정리했다.
◆은퇴연금구좌
올해 베어마켓으로 은퇴연금구좌가 많이 줄어 속상하겠지만 걱정없는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은퇴연금구좌를 통해 더 많은 저축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은퇴연금구좌 불입액은 올해 과세소득에서 빠지게 되므로 절세효과도 누리게 된다.
개인은퇴연금구좌(IRA)와 401(k)구좌 불입한도액은 올해 더 증액됐다. IRA는 3000달러, 401(k)도 1만1,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50세 이상이면 한도액은 각각 3500달러, 1만2,000달러까지 올라간다. 또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401(k)도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구좌를 올해안에 만드는 것이 좋다. IRA는 내년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일 전에만 불입하면 2002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Keogh플랜에 4만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 역시 과세소득에서 빠져나간다. 내년 4월15일 이전에 불입하면 세금혜택은 보지만, 2002년 세금보고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 까지 구좌를 만들어야 한다.
◆폭락주식 처분
월드컴이나 엔론등 휴지조각이 된 주식이 있다면 처분해버려야 올해 주식 손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지금이야 말로 쓰레기가 된 주식을 처리하기에 좋은 때다.
주식투자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폭락 주식은 처분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식손실은 과세소득에서 3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로스(Roth) 처분
로스 IRA는 구좌를 없애면 로스 IRA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일례로 지난 수년간 로스 IRA에 불입한 금액이 총 8,000달러인데 불행히도 테크주식등에 포트폴리오가 편중돼 현재 1,000달러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면 구좌를 폐쇄하면 손실분 7,000달러를 잡(miscellaneous) 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남은 1,000달러가 앞으로 크게 불어날 수도 있겠지만, 구좌를 없애고 새 로스 IRA에 가입하여 새 출발하면 되는 것이다.
◆자녀를 위한 로스 IRA
틴에이저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 로스 IRA를 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부모는 자녀의 소득에 최고 3,000달러까지 맞춰서 불입해 줄 수 있다. 올해 당장에는 별 효과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세금없이 장기간 투자된다면 나중에는 놀랄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로스를 들어주면 자녀들의 저축습관도 생긴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조정 세전 소득의 7.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다시말하면 7.5%이내의 금액은 전혀 공제 혜택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출이 많은 치과 검진이나 안경, 불요불급한 병원진료등은 매년 하기보다는 2년에 한번씩 몰아서 처리하는 것이 절세관점에서 해볼만한 요령이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공제항목은 미리 낸다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것들, 일례로 1월분 모기지 페이먼트나 재산세, 자선단체 기부, 학자금 융자 페이먼트등은 올해안에 미리 앞당겨서 내면 올해 세금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자로 공제 소득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대체적 최소 세금(alternative minimum tax)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만약 ATM 과세 대상이라면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을 내년으로 이월시킨다. 또 잡 공제는 조정 세전 소득의 2%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다음해로 이월시킬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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