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25일 관련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조국안보부(DHS·Dept. of Homeland Security)가 공식 탄생됐다. 제 2의 9·11 테러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위해 국방부가 설립된 후 반세기만의 대대적인 정부기구 개편을 통해 탄생하는 DHS는 17만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연방정부내 초대형 각료급 부서가 된다. 특히 연방이민국(INS)과 연방세관등 한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서를 관할하게 되는 DHS의 역할과 기능, 조직을 알아본다.
■설립 목적
현재 무려 100개 정부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조국 안보 관련 업무와 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는 것이 설립 배경이다. 부시 행정부는 DHS의 3대 기능을 미국 본토를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테러 공격의 가능성을 봉쇄하기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테러 공격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준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뇌부
부시 대통령은 25일 DHS 법안에 서명하면서 초대 장관과 차관 등 수뇌부 인사 3명도 함께 임명했다. 초대 장관에는 예상대로 지난 1년간 국토안보 보좌관을 지내면서 DHS 기획과 설립을 주도한 탐 리지 전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임명됐다. 탐 리지는 지난 82년 베트남 참전출신으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방하원에 당선된 6선 의원이며 95년부터 2001년까지 주지사를 두 번 역임했다.
초대 차관으로 임명된 골든 잉글랜드 현 해군 장관은 부시의 텍사스주 ‘마피아 갱’으로 불릴만큼 친분이 깊으며 미국내 최대 국방관련 기업중 하나인 제네럴 다이내믹사 부사장을 지냈다. INS와 연방세관, 해안경비대 등이 포함된 DHS의 핵심 부서인 국경 및 수송안전국을 책임지게 될 차관보에는 연방하원출신으로 에이사 허친슨 현 마약단속국(DEA) 국장이 임명됐다.
■조국안보부 산하 이민업무 전망
DHS설립과 앞으로의 운영에 한인들이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연방이민국(INS)이 현 법무부에서 DHS 산하로 이월되기 때문이다. 테러사태 이전에는 이민자가 미국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복지적 잣대가 주요 기준이었다면 테러이후에는 이민자가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주요 잣대로 변했다. 가족이민은 법무부 산하 INS가, 취업이민은 노동부가 주무 부서였지만 앞으로는 안보가 최우선 목적인 DHS가 담당하게 된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화다.
▲이민단체들 반응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 미국민권연맹(ACLU) 등 주요 이민·민권 단체들은 이런 점들을 들어 DHS 설립이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연예산 63억달러와 3만9,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INS의 이월작업은 물리적으로도 엄청난 작업으로 행정적 지연과 혼란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비자심사가 강화돼 미국 해외공관에서 입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지고 비자 발급 거부율도 높아지게 된다. 미국 체류기간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6개월에서 한달로 줄어들고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후 유학비자로 변경하는 현 관행도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미 회교도나 아랍국가 출신 성인 남자들은 현재 특별비자 심사 대상에 올라있어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한 미국에 입국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대로 미국 수사 및 공안기관의 공권력 강화로 구속과 추방이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외국인과 이민자의 권익이 악화되고 망명이나 난민 허가를 받기는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NS 해체작업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03년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변하는 비자 심사 및 발급
DHS 설립으로 가장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비자 심사 및 발급 업무다. 지금까지 국무부 산하 해외공관 영사들이 독점해왔던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의 상당부분을 DHS가 갖게된다.
DHS 관련 법안은 “조국안보부 장관은 비자 발급이나 거부를 포함한 영사업무에 대한 정책 설립과 관련,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조국 안보 차원에서 영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공관에 DHS 직원을 파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외영사들의 비자 발급 업무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해외영사들이 인터뷰를 하고 비자에 도장을 찍게 되지만 모든 비자 신청서류는 DHS 직원들의 보안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와관련, DHS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새로운 전산망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특히 비자가 거부된 외국인의 명단과 거부 사유가 명시돼 외국인이 추후 비자를 다시 신청할 때 주요 근거로 사용되게 된다. 관련법은 또 비자가 거부된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비자 재발급을 금지하고 있어 앞으로는 비자가 한번 거부된 사람은 입국 비자를 받기가 현재보다 상당히 어려워질 예정이다.
◆조국안보부 조직
현 연방정부 부서 산하의 22개 주요 기관을 흡수, 통합하면서 직원 17만명, 연예산 370억달러 규모의 각료급 부서로 탄생한다. 예산만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가장 큰 부서였던 국방부를 능가하는 규모다. DHS는 크게는 각각 차관보급이 지휘하는 4개의 부서로 나눠진다.
▲국경 및 수송안전국(Border and Transporta-tion Security) - 국경 출입국과 국내 육·해·공 교통망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며 흡수하는 주요 부서로는 해안수비대, 연방세관과 이민국(INS), 최근 신설된 교통안전국(TSA), 농무부 산하 동물·식물 검역국 등이 포함된다.
▲긴급대응국(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 자연 또는 테러로 인한 재해시 국내 예방과 대처 기능 업무를 총괄한다. 연방재해비상대책기구(FEMA)가 중심 부서가 되며 추가로 에너지부 산하 핵비상대기팀(NEST), 전략약품비축프로그램(NPS) 등이 포함된다.
▲화생방국(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nd Nuclear Countermea-sures) - 생화학이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학살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현재 에너지부 산하로 러렌스 리버모어 전국연구소 등 3개의 핵 관련 정부 연구소도 흡수하게 된다.
▲정보분석 및 기간시설보호국(Information Analysis and Infrastructure Protection) -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지만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주요 정보기관의 국토보안 관련 정보업무를 넘겨받아 국내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게 된다. 또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도 재무부로부터 넘겨받으며 도로와 해상, 항공교통을 망라하는 교통망, 핵 발전소등 전력시설, 주요 정부 기관 등 주요 사회 기관 시설의 보안 및 순찰 역할도 책임지게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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