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문제가 미국과 상거래를 하는 한국 지상사나 미주 한인동포 업체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미국과 무역을 하는 한국 기업이나 로컬 한인업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물론 이곳 동포업체들도 이 문제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미 국세법 482조는 연방국세청(IRS)에 관계회사나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예: 한국 본사 제품을 미 지사가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용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전가격(특수 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 조작에 의한 조세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조항은 매년 납세자로 하여금 복잡한 이전가격 스터디를 해야 하는 경영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IRS와 ‘이전가격 사전합의’(APA·Advanced Pricing Agreement)를 함으로써 이전가격에 관련된 조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수년간 IRS와의 갈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APA, 여러 모로 유리
IRS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은 ‘적정가격 원칙’(Arms Length Standard)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서로 관계없는 자간의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을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적정가격 원칙은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 원칙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틀을 잡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IRS의 APA 프로그램은 그러한 전통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전가격 문제에 관한 논쟁을 미리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IRS와 납세자간에 미리 합의된 대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세법 482조에 의한 이전가격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상호계약이다. IRS는1991년 이후로 다국적 기업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다.
APA를 선택하지 않고 세법 482조에 따라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게 되고 대부분 소송, 항소, 또는 조정으로 이어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세무감사 절차와 결과는 다국적기업의 영업에 큰 부담을 가져올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중과세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전가격 세무감사는 IRS와의 장기간의 복잡한 분쟁을 치르는 동안 막대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APA를 채택할 경우 일정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전가격에 관련된 법인세를 합의된 대로 보고하면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다.
APA 신청절차
납세자는 APA 신청서를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된다. 이 수수료는 납세자의 규모에 따라 차등 결정이 된다. 일단 APA 신청서가 접수되면 IRS의 APA 팀 리더(team leader)가 중심이 되는 협의팀이 구성된다. 팀 리더는 납세자와의 미팅을 비롯한 모든 협의를 총괄하게 된다.
이러한 APA 팀은 경제학자와 국세기업 세무조사관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양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양국협의(bilateral)의 경우에는 상대국가의 분석가 등도 참여하게 된다. APA 팀은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가 정확하고 완전할 것을 요구한다. 일단 IRS와 납세자가 합의에 이르게 되면 납세자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서 APA가 최종 확정된다.
IRS내에서 APA 프로그램은 국제기업담당 부청장(Associate Chief Counsel)이 있는 워싱턴 DC에서 총괄하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개설한 서부지역 담당 사무실을 비롯한 4개의 지역 사무실에서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미시시피강 서쪽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 관련된 APA가 전체의 25%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1년 9월 캘리포니아에 4번째 지역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APA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 확대하고 있다. 2001년에는 약 350건의 APA가 합의에 이르렀으며 대부분의 합의기간은 5년이었다. 이러한 APA 합의절차 진행기간은 12개월 안에 종결되도록 하고 있는데 소액 납세자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합의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전가격은 주요 조세 이슈
오늘날 다국적 기업의 숫자가 늘면서 국경을 통과는 기업내부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가격문제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세 이슈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은 포천 500대 기업에서부터 작은 규모의 무역회사도 포함하며 그들의 유형자산뿐 아니라 무형자산의 이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가 국경을 넘어서 일어나게 되면서 이전가격에 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APA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조세당국이나 납세자에게 비용을 비롯한 여러 경영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제무역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을 지닌다. 더 상세한 APA에 관련된 정보를 원하면 Rev. Proc. 96-53, Notice 98-65, Treas. Reg. Section 1.6662-6, Treas. Reg. Section 1-482, 및 Annual APA Statutory Report(Announcement 2002-40,2001-32, 2000-35)를 참고하기 바란다. (213)38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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