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990년부터 LA 다운타운 등을 기업특구(Enterprise Zone)로 정하고 이 구역 내 업체들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대다수 한인업체들은 지난 12년간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불필요하게’ 세금을 내왔다. 주세법이 최근 5년간 세금보고 분에 대해 세금환불 및 크레딧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업체들은 EZ에 포함되기만 하면 1997년 세금보고 분까지 소급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3월부터 한인업체가 APEX 컨설팅을 통해 주정부로부터 받아낸 환불과 크레딧 액수는 각각 120만달러, 310만달러에 달한다.
■EZ 프로그램이란
EZ는 주정부가 LA의 고용창출, 기업유치, 재투자 유도를 위해 세금을 공제 또는 환불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상무부 산하 기술·교역·통상국이 실무를 맡고 있다. 주정부가 EZ로 지정한 지역은 LA 다운타운과 롱비치, 패사디나,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일부지역을 포함, 총 39개에 달한다. 자격대상은 1997년 이후 연간 1만달러 정도의 소득세를 냈고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업체여야 한다. 종업원 숫자와 장비 투자액이 많을수록 세금 혜택의 규모는 더 커진다.
EZ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종업원들을 고용하는데 대한 혜택을 비롯해 판매세 납부실적, 제조업 투자정도, 기업손실 이월에 대한 환불이나 크레딧 혜택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기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자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돼 있어 아직 끝나는 시기는 점칠 수 없다.
■EZ 혜택의 종류
EZ 프로그램은 고용, 판매세 납부, 제조업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과 이자공제, 종업원 급료에 대한 혜택, 기업 당기손실 이월 및 DWP 전기세 절감 혜택 등 대략 7가지로 나뉘어진다.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업주가 고용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1990년 이후 해당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정부는 과거 5년간 지급된 종업원의 급료 또는 최저임금의 150% 가운데 적은 금액을 골라 연차별로 10∼50%를 적용, 업주에게 돌려준다. 따라서 종업원이 1997년 1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을 경우 고용세금 혜택은 1만7,168달러가 되기 때문에 50명의 ‘유자격’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는 86만달러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판매세 납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예를 들어 고용주가 사업을 목적으로 기계와 장비를 구입했을 때 낸 판매세에 대해 8% 환불을 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은 연간 최고 8만달러, 업체는 연간 최고 160만달러를 돌려 받게 된다. EZ 혜택에 적용되는 장비는 컴퓨터와 전화, 팩시밀리, 복사기 등이다. 또 기계 및 장비구입이 제조업 분야의 투자성 지출과 관련될 경우에는 8% 이외에 6%의 추가혜택을 준다. 이밖에 업체를 운영하면서 생긴 순 손실분의 100%를 향후 15년 동안 이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인 수혜 사례
다운타운에서 9년간 성공적으로 업체를 운영해온 K씨는 최근 5년간 총 18만2,000달러의 소득세를 주정부에 냈다. K씨는 종업원 35명을 고용하고 있다. EZ에 포함된 K씨는 그동안 낸 세금 18만2,000달러와 이자(연 8%)를 현금수표로 돌려 받게 되며 그와 별개로 18만5,000달러를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앞으로 4년 동안 세금을 한푼도 안 내게 됐다.
또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S씨는 지난 5년 동안 총 56만달러의 소득세를 주정부에 납부했다. 이 기간 S씨가 고용했던 종업원 수는 평균 23명이었다. S씨는 모두 21만달러를 환불받았으나 안타깝게도 고용했던 직원 수가 많지 않아 이번에는 크레딧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EZ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해 온 업주들 가운데는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 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연방국세청(IRS)의 감사가 두려워 그동안의 세금보고 내역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세금을 무조건 안 내려는 생각만 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절세를 위한 세무전략을 수립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 이번 EZ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연방정부 세제금택 프로그램
EZ 프로그램과 함께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이 실업률 감소와 빈민층 주거지 보급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중인 ‘경제활성화 지구’(Federal Empowerment Zone)도 한인 업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총 예산 60억달러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LA 다운타운을 포함, 전국 65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EZ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내 업체와 업주들에게 ‘유자격’ 종업원 고용 및 지불임금 액수에 따라 환불과 크레딧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의 (213)48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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