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익한 법률상식-상법 (93)
▶ 강정억 변호사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샤핑은 직접 스토어를 찾거나 우편으로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1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 샤핑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인기가 날로 더해 가고 있다. 또한 요즘에는 온라인 샤핑회사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온라인 샤핑을 통해서도 싼값에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어 온라인 샤핑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샤핑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노출, 부정직한 온라인 샤핑회사의 상거래 등으로 법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소비자의 입장에서 온라인 샤핑을 할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나.
<답> 첫째, 온라인 샤핑 때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뱅크,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 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4자리 숫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서 ID 절도범들의 손에 들어가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한 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우선 안전한 브라우저 (컴퓨터 인터넷을 네비게이트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브라우저가 안전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많이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자가 잘 알고 있는 회사에서 샤핑을 해야 한다. 사실상 어느 누구나 어떤 이름으로도 온라인 샤핑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직한 회사와 거래를 했다가 돈만 지불하고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주문한 물건보다 질이 훨씬 떨어지는 물건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샤핑을 하기 전에 온라인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환불이나 산 물건의 리턴 방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셋째, 패스워드를 만들 때 남들이 쉽게 알아내지 못하도록 창조성을 발휘하고 일단 패스워드가 정해지면 이것을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패스워드를 만들 때 자신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대신에 번호, 글자, 부호 등을 사용해야 ID 절도를 당할 위험성이 적다.
넷째, 샤핑시 페이먼트를 할 때 크레딧 카드나 차지 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래야만 ‘공정 크레딧 빌링법’(the Fair Credit Billing Act)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이 법은 소비자가 빌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크레딧 회사가 이의가 제기된 빌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동안 소비자는 페이먼트를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크레딧이나 차지 카드를 누군가가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비자는 차지된 액수에서 첫 50달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크레딧 회사들은 고객이 타인의 무단 온라인 샤핑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샤핑 개런티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섯째, 온라인 샤핑 때 구매오더 카피를 반드시 프린트해 보관해야 한다. 연방 트레이드위원회(FTC)의 ‘상품의 우편과 전화오더’에 관한 법이 온라인 오더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우편,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은 30일 이내에 배달이 되어야 하고, 만약 배달이 지연될 경우에는 회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이 온라인 회사는 FTC로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섯째, 온라인을 통해서 페이먼트를 보낼 경우 이 회사가 과연 고객의 파이낸스와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도록 한다. 편리한 것만 생각해서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를 온라인을 통해서 보냈을 경우 사실상 우편으로 보냈을 때보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예를 들어 고객의 은행구좌에서는 이미 페이먼트가 크레딧 카드회사에게 지불되어 나갔지만 크레딧 카드회사 내 컬렉션 부서가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페이먼트가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례가 있다.
<문>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 다른 비즈니스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TransUnion’ ‘Equifax Inc.’ ‘Experian’과 같은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개인 정보가 홍보용으로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Opt-Out Letter’를 위의 3개 주요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게 보내면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이나 광고 우편물이나 e-mail를 받는 사례도 줄일 수 있다. 또한 ‘Direct Marketing Association’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름을 디렉트 메일이나 텔레마케팅 리스트, 커머셜 e-mail 명단에서 뺄 수가 있다. 원치 않는 커머셜 e-mail를 줄이기 위해서는 www.e-mps.org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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