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익한 법률상식-상법 (84)
▶ 강정억 변호사
워런티 기간에 고칠 수 없는 결함을 가진 새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매뉴팩처가 자동차 구매 값을 돌려주거나 거의 동일한 모델의 새 차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레몬법이 중고차 워런티에도 적용되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매뉴팩처의 서면 워런티가 아직도 남아있을 경우 중고차의 구매자라도 잔여 워런티 기간에 새차 레몬법 클레임을 매뉴팩처를 상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레몬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중고차 매매를 규제하는 법들은 어떤 것이 있나.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자동차 매뉴팩처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New Car Lemon Law’ 혜택을 받으려면 클레임을 자동차 구매 후 18개월 이내나 1만8,000마일이 되기 전에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
<답> 그렇지 않다. 자동차 매뉴팩처들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레몬법 클레임을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러한 말을 퍼트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 레몬법 클레임은 매뉴팩처가 약속한 서면 워런티 기간에만 하면 된다. "자동차 구매 후 18개월 이내라든가 또는 1만8,000마일이 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말은 단지 이 기간에 같은 결함에 대해서 4번 이상(인명 손실의 위험이 있을 결함에 대해서는 2번으로 단축됨) 고치려고 시도했으나 그 결함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는 소비자가 매뉴팩처에게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를 할 기회를 준 것"으로 일단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레몬법의 일부 조항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일단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lemon law presumption’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레몬법 클레임의 핵심은 "소비자가 워런티 기간에 같은 결함에 대해서 합리적인 회수만큼 수리했는데도 그 결함이 고쳐지지 않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매뉴팩처와 소비자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lemon law presumption’을 인정받게 되면 그만큼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왜냐하면 얼마만큼의 시도가 ‘합리적이냐’의 시비를 가리는 것은 그렇게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18개월, 1만8,000마일, 4번, 2번 등처럼 숫자로 명시된 ‘lemon law presumption’을 이용할 수 있으면 소비자의 레몬법 클레임은 그만큼 쉬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새 차 레몬법 클레임을 반드시 차 구매 후 18개월 이내나 마일리지가 1만8,000마일이 나가기 전에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 소비자가 레몬법 클레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 구매가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구매가를 전액 환불받는다는 뜻인가.
<답> 그렇지 않다. 결함이 있는 자동차이기는 하지만 이 자동차를 돌려주기 전까지 자동차를 사용한 대가를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 이 대가가 얼마인가는 일정 공식에 따라서 정해지며 구매가에서 이 액수를 뺀 나머지 액수를 소비자는 돌려 받게 된다. 소비자가 구매가의 환불이 아닌 새 차로 바꾸어주기를 원할 경우에도 그동안 자동차를 사용한 대가를 매뉴팩처가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매뉴팩처와 소비자가 주고받아야 하는 돈을 계산할 때 소비자는 결함 때문에 들어갔던 과외비용을 매뉴팩처에게서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레몬법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비도 매뉴팩처가 지불해야 한다.
<문> 중고차를 딜러에서 매뉴팩처의 워런티 없이 딜러의 워런티로만 샀을 때도 레몬법 클레임을 할 수가 있나.
<답> 이 때는 딜러를 상대로 클레임을 해야 한다.
<문> 중고차를 ‘있는 상태 그대로’(as is)로 샀을 경우에도 레몬법이 적용되나.
<답>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as is’는 아무런 워런티가 없는 매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셀러가 매매과정에서 바이어를 속였다면 아무리 매매가 ‘as is’라고 하더라도 바이어는 셀러를 상대로 사기 클레임을 할 수가 있다.
<문> 자동차를 딜러에게서 구매했을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그밖의 워런티는 어떤 것이 있나.
<답> 주마다 중고차 워런티가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우선 딜러가 주 차량법(Vehicle Code)을 따르지 않는 자동차를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를 팔기 전에 자동차를 반드시 인스팩션 해야 하며, 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증서로 만들어 구매자에게 주어야 한다(차량법 24007조). 이러한 인스팩션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플로리다 등 15개 주이다. 이 때 딜러측에서 소비자에게 ‘test drive’해 주는 것만으로는 딜러가 인스팩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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