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AB 633 왜 문제인가.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의류와 봉제업주들에게 타격을 주는 AB633법을 지난 99년 통과시키고 실무기관인 주 노동청으로 넘겼다. 주 노동청은 법의 집행에 앞서 업주들을 대상으로 수 차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노동청은 조만간 이 법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봉제와 의류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봉제 단체들은 이 법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준비중이다. AB633은 왜 문제인가. 한인봉제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내용을 간추렸다.
◇기록 보관(Recordkeeping) ▲현행노동법-종업원들의 신상명세서를 비롯한 공장 운영에 관계되는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AB633-서류 보관 기간을 최소 4년이상으로 연장시켰다. 또 노동청 조사시 현장에서 즉시 이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등록 취소나 갱신불가 처벌을 받는다. ▲문제점-업주들은 대부분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만 노동청 감사관이 조사를 벌이는 당일날 즉시 서류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필요서류가 CPA사무실을 비롯해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법이 집행되면 이로 인해 등록취소 당하는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집 주소(Home Addresses)▲현행 노동법-이런 조항이 없음. ▲AB633-등록시 업주 뿐 아니라 매니저, 수퍼바이저의 집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문제점-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업체의 주소와 이름만 적으면 충분한데, 개인의 집 주소까지 기재하라는 것은 자칫 범죄자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
◇봉급명세서(Pay Stubs) ▲현행 노동법-종업원들의 봉급 명세서에는 총수입, 근무시간, 종업원이 ‘피스 레이트’(piece-rate)로 일할 경우 피스 수량등을 적으면 된다. ▲AB633-봉급 명세서에 기본적으로 기재하는 것 이외 종업원이 어떤 매뉴팩처에서 제공한 일감을 맡아서 했는지 적어야 한다. 여러 매뉴팩처의 일감을 했을 경우에는 각 매뉴팩처별로 일한 시간을 퍼센트로 내어서 적어야 한다. 위반시에는 등록 취소나 갱신불가 조처를 감수해야 한다. ▲문제점-이 규정을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종업원들은 매일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봉급 명세서에 적는다는 것은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이다.
◇등록시 EDD보고서 첨부 ▲현행 노동법-이같은 규정이 없다.▲AB633-등록시 직원들의 수와 최근 고용개발국(EDD)에서 보고한 1·4분기 보고서 복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문제점-불필요한 규정이다. 등록 갱신시 직원 수를 기재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행정조치이다. 등록 갱신시 EDD 보고서를 첨부하면 이 보고서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다.
◇계약서(Contracts)▲현행 노동법-노동청은 매뉴펙처와 봉제공장이 체결한 계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조사하고 중재할 수 있다.▲AB633-매뉴펙처와 봉제공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 4년이상 보관해야 하고 노동청에서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면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계약서에는 스타일 넘버, 옷 종류, 색상등을 비롯해 15개 의무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등록 취소 또는 갱신 불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점-노동청에서 계약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지정해 주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 또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고 까다롭다.
◇변호사 비용(Attorneys Fees)▲현행 노동법-임금이나 오버타임에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해 종업원이 승소할 경우 업주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종업원에게 주어야 할 돈만 지불하면 된다.▲AB633-종업원이 업주상대 소송에서 소액이라도 배상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업주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문제점-업주와 종업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종업원은 손해 볼 것이 없는 셈이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는 조금이라고 종업원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업주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하는 셈이다.
◇등록비▲현행 노동법-등록비는 업체 연매출에 따라서 결정한다. 최저 250달러, 봉제공장은 최고 1,000달러, 매뉴펙처는 최고 2,500달러이다.▲AB633-봉제공장은 연 매상이 10만달러미만이면 250달러, 10만달러이상에서 50만달러 350달러,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 500달러, 100만달러이상이면 1,000달러이다. 매뉴펙처는 50만달러이상 750달러,50만달러에서 300만달러사이 1,000달러, 300만달러에서 700만달러 1,500달러, 700만달러이상 2,500달러등이다.▲문제점-대부분의 봉제공장은 연 매상이 100만달러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등록비가 1,000달러로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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