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철 들면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운전,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은 자동차이다. 특히 틴에이저에 접어든 자녀들은 운전이 하고 싶어 안달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으로 16세부터 임시운전면허(Provisional Driver License)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적령기가 됐다 해도 미성년자들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신청하기 6개월 전에 운전연습을 허용하는 퍼밋(Provisional Permit)을 취득해야 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여름방학때 임시운전면허를 많이 따는 추세이므로 올 여름 면허 취득을 계획중인 15½세 이상 학생들은 지금부터 퍼밋을 받아 이론과 실기교육에 들어가야 한다. 또 임시면허증을 취득해도 첫 1년 동안은 낮과 밤에 운전할 수 있는 법적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등 캘리포니아 청소년 운전지침은 까다롭기 짝이 없다.
졸라대는 자녀의 요구때문에, 또는 일찍 면허증을 취득할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사실때문에 신청서에 서명하는 한인부모들이 많지만 실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목숨이 달린 선택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사전에 주의사항 및 알아두어야 할 법적 정보를 토대로 자녀와 규정을 정하는 등 지속적이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운전학교 프랭크 백 교장이 제시하는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퍼밋(Provisional Permit)
15세가 되면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인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가 차량국(DMV)에 가서 직접 접수해야 한다. 미성년자 교육허가 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Driver Education)을 받았다는 증명서와 ‘DL44’ 양식, 12달러의 수수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DL44는 반드시 원본을 사용해야 하며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거나 복사한 것은 접수되지 않는다.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퍼밋 또는 임시면허로 운전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재정적 책임을 진다는 것과 동시에 경찰의 음주·마약 테스트 요구에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내용의 부모·보호자 동의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신청당일 동행하면 덜 번거롭다.
신청시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출생증명서이나 여권등 연령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자의 지장과 사진을 찍어야 한다. 시력검사를 한 후 46문제의 교통법규와 도로표지판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한국어 문제지도 제공된다. 퍼밋을 받으면 25세 이상의 가주 운전면허가 있는 성인이 반드시 옆자리에 동승한 상태에서만 운전연습을 할 수 있다. DMV에 미리 예약해 놓으면 신청할 때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예약은 전화 (800)777-0133 또는 온라인(www.dmv.ca.gov/dl/dl.htm)으로 할 수 있다.
■임시면허증(Provisional Driver License)
16∼18세 청소년이 실기시험을 치른 후 취득할 수 있다. 신청은 퍼밋을 받은지 최소 6개월 후에 해야 하며 이때 16세 이상이 돼야 한다. 즉 15세 생일을 갓 지낸 학생이 퍼밋을 받았다면 교육이나 실기의 모든 요구조건을 마쳤다 해도 16세가 될 때까지는 임시면허시험을 치를 수 없다. 마찬가지로 16세가 지났더라도 퍼밋을 받은지 6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따라서 오는 여름 방학에 16세 이상이 되는 학생이 임시면허증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퍼밋을 받아 지도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 운전교육 면허가 있는 학교에서 6시간 이상 운전연습지도를 받고 또 추가로 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25세 이상 성인에게 50시간 이상의 운전연습을 지도 받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특히 50시간 운전연습 중 10시간은 반드시 야간운전연습이어야 한다. 임시면허시험은 3회의 기회가 있으며 실패하면 다음 기회까지 2주를 기다려야 한다. 3회 실기시험에서 모두 떨어질 경우 퍼밋 신청을 하는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임시면허로는 운전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소년·소녀 가장 운전면허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 16세 미만이라도 의사증명서, 사회안전보장국 증명서, 학교장 승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DMV 안전부(Safety Office)의 청문회를 거치면 임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임시면허취득 후 첫 12개월동안 지침사항
처음 1∼6개월 동안은 밤12시∼새벽5시 사이에 운전할 경우나 시간대를 막론하고 20세 미만의 사람이 그 차에 동승할 경우엔 반드시 25세 이상의 성인이 동승해야 한다. 그후 7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위와 같으나 단 오전 5시∼오후12시까지 성인의 감독 없이 20세 미만의 동승자를 태울 수 있다.
■한인부모들 안전불감증
타운의 미성년자 운전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게 운전교육을 시키기 원하는 한인 학부모 10명중 9명은 "우리 아이는 피아노레슨, SAT과외 등으로 시간이 없으니 교육시간을 좀 줄여달라"거나 심한 경우엔 "등록비만 내고 운전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떼쓰기도 한다. 이에 대해 안전운전학교는 "목숨이 걸린 운전안전교육을 가볍게 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처사"라며 "지정된 교육시간과 내용은 현장전문가들의 오랜 연구 끝에 결정된 것으로 반드시 이 시간 동안 충분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미성년자 자동차 보험
천하보험 존 박씨에 따르면 자녀가 퍼밋을 받은 순간부터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현재 부모가 가입한 보험내역에 미성년 자녀의 커버리지도 있는지 알아본다. 박씨는 "한인 학부모들 가운데 미성년자 자녀를 자신의 보험에 가입시키면 보험료가 연간 몇천달러씩 오르기 때문에 일부러 가입시키지 않는 부모들도 있고, 부모가 풀 커버리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부모차로 운전한 자녀의 사고까지 커버가 되는 줄로 오해해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연습은 커머셜 보험혜택이 있는 운전학교에서 시키면 안전하고 부모가 연습을 시킬 경우에는 성적 좋은 학생 디스카운트 등 여러 학생보험 디스카운트 플랜을 찾아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보험 미성년자의 교통사고 사례
한인 학부모 애디 한(46·라크레센타 거주)씨는 아들이 10학년때 퍼밋을 받아 오자 기특한 마음에 본인의 차로 야간 프리웨이 운전 연습을 시켰다. 한씨의 명의로 풀 커버리지 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당연히 커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연습을 마치고 며칠 후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들의 퍼밋 취득과 담력을 자랑삼아 얘기했다가 뜻밖에 ‘천하에 무식한 처사’였다는 핀잔을 들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의 보험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 한씨는 "생각해 보면 당연히 보험커버가 되지 않을텐데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찔해 했다.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한인 학부모도 고교생 딸아이가 임시면허증을 받자 본인이 몰고 다니던, 풀 커버리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차를 아직 보험가입이 안된 딸아이에게 운전토록 허용했다가 사고가 발생, 10만여 달러를 매달 1,000달러씩 9년정도 갚아나가기로 합의하고 현재까지도 지불하고 있다.
더 심한 사례로는 운전면허를 받자마자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 4중 추돌 사고를 낸 조모(17)군. 부모만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였으므로 37만달러의 손배소송에 걸리자 아버지 비즈니스까지 파산했다. 위의 두 경우 부모의 보험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sangk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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