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의 여망대로 건물주의 무리한 키 머니(Key Money) 요구를 규제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키 머니 법(AB 534)이 올해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 일부에서는 키 머니 요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벌써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이 법의 내용을 자세히 몰라 키 머니 규제법에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인의류협회(회장 강용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 최근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키 머니(Key Money) 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가주 한인변호사 협회에서 협찬한 이날 세미나에는 ‘림, 루거&김’ 변호사 사무실의 브라이언 킹 셀든 상법 전문 변호사가 연사로 나와 강연했다. 문답 형식으로 강의 내용을 정리했다.
▲키 머니란 무엇인가
아직까지 법률적인 정의가 없다.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입주자와 리스 계약시 렌트 이외에 선불로 받는 돈을 의미한다. 건물주들은 종종 현금으로 키 머니를 요구하고 있다. 매달 렌트 이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돈도 키 머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환불해주지 않는 선불 렌트라고 할 수 있다.
▲키 머니의 역사는
이 개념은 수 십년 동안 있어 왔다. 키 머니라는 용어는 건물주가 열쇠를 바꿀 때 새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에서 근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래에는 건물주가 건물을 수리나 개조한 것에 대한 돈이나 전 테넌트가 형성해 놓은 ‘권리금’을 테넌트에게 요구하는 수단으로 변모해갔다.
▲왜 건물주는 키 머니를 요구하는가
공급과 수요의 원칙으로 건물주들은 키 머니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 머니는 거의 대부분 가게 자리는 한정돼 있고, 수요는 많은 건물을 리스할 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의 LA주얼리 마트와 현재 LA패션 디스트릭을 예로 들 수 있다.
▲키머니가 건물주에게 주는 베네핏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만일 테넌트가 강제 퇴거 당하거나 폐업시에 손실액을 줄일 수 있다. 입주자가 리스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보고되지 않은 현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테넌트에게 주는 베네핏은 어떤 것이 있는가.
명백히 없다.
▲키 머니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가.
그렇다. 건물주가 테넌트에게 렌트해 줄 때 얼마만큼 돈을 요구하든지 별로 제한이 없다. 한인의류협회와 길 세디요 하원의원은 올해부터 발효하는 키 머니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제한 조항을 만든 셈이다.
▲키 머니의 현황은 어떤가
LA타임스에 따르면 한인의류협회 회원들의 80%는 키 머니를 내고 있다. 패션 디스트릭에서 3년 리스에 평균 6만달러의 키 머니를 내고 있다.
▲키 머니 법의 내용은 어떤가
리스 계약시 명문화하지 않는 키 머니는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키 머니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건물주는 키 머니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언더 테이블 페이먼트를 없애는 것이다.
▲위반시의 페널티는
테넌트들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과 변호사 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건물주들은 어떻게 이 법을 준수하는가
키 머니를 반드시 리스 서류에 명문화시켜야 한다. 키 머니를 받는 대신에 렌트를 올리면 된다. 건물주가 얼마만큼의 렌트를 요구하든지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다.
▲건물주는 어떤 식으로 계약서에 키 머니를 명시하면 되는가.
계약서에 키 머니라고 적고 기간과 액수를 기재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키 머니를 받게 되는 것이다.
▲새 키 머니 법이 테넌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키 머니 행위가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만일에 사라지지 않으면 키 머니 법이 테넌트에게 어느 정도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않는 불법적인 키머니를 건물주가 요구할 때 테넌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키 머니 법을 위반했을 경우 민사 소송에 해당돼 경찰과 검찰이 관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의 불법적인 키 머니 요구를 거절해 렌트를 받지 못했을 경우 테넌트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건물주가 불법적으로 키 머니를 요구하면 일단 응한 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에 돈의 출저, 메모, 편지등 증거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키 머니를 줄 당시에 목격자를 참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전화를 도청하면 불법이므로 증거 자료로 남기기 위해 전화 도청은 안된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은 구두로 불법적인 키 머니를 요구하는데, 이를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당시 상황을 메모로 적어놓는 등 가능한 모든 증거물을 모아야 한다. 건물주에게 음성적인 키 머니를 주기 위해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영수증도 보관해 놓아야 한다.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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