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사회 낮과 밤]
▶ 연창흠 <편집국 부국장>
한인 영주권자들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미국에 재 입국하다가 공항의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심한 경고 또는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참사 이후 각 공항의 출,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심지어는 재 입국허가서를 신청한 한인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장기체류나 해외 여행이 빈번한 한인영주권자들의 합법적인 자유출입을 위해 꼭 필요한 재 입국허가서에 대한 사항을 알아본다.<편집자주>
▲현황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구 거주지가 있어야 하고 영주할 의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1년 미만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들의 경우 영주권이 자동 박탈되지는 않더라도 공항에서 입국검사관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한인영주권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법적 사항을 모르고 막연히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만 미국에 잠깐 왔다 가면 영주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전한다.
또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했다가 들어오는 경우 처음 한 두 번은 입국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횟수가 반복될수록 경고, 입국거부는 물론 심지어 영주권을 빼앗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영주권자 가운데 빈번한 해외 여행 또는 일시 출국하여 한국에서 장기간인 6개월 이상의 체류가 빈번할 때는 영주권 박탈이나 경고, 입국 거부 등을 막고 합법적인 자유 출입을 하기 위한 보호책으로 재 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재 입국허가서란?
재 입국허가서는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재 입국을 허가한다는 서류를 받는 절차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한국이나 해외에 체류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재 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한다. 1년 이하를 해외에 체류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이를 신청하면 미국내 영주할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최근 9.11 테러 참사 여파로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재 입국허가서가 있어도 입국 시 오랜 시간 취조를 당하거나 심지어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
박동규 이민전문변호사는 "재 입국허가서가 있어도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지참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단지 1년 이상 해외체류 시 영주권 자동박탈을 막는 역할을 할뿐 그것 자체가 영주할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고 말한다.
▲재 입국허가서 신청은?
재 입국허가서 신청을 위해서는 I-131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주권 사본과 사진 2장 그리고 장기체류 이유서를 첨부해서 이민국에 접수시키면 된다. 수수료는 현재 95달러며, 보내 주소는 US INS, Nebraska Service Center P.O box 82521 Lincoln NE 68501 이다. 신청서류 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www.ins.usdoj.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수속기간은 대략 4-6개월이나, 재 입국허가서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고 서류 접수 당시에만 미국에 체류했으면 된다. 특히 최근 5년의 기간 동안 4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한인 영주권자들은 더 이상 신청자격이 없게 된다.
한편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재 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한국 장기체류 사유는 한국에서 직장을 얻었거나, 재산정리 또는 노부모 간호가 가장 많다.
일부는 자녀들을 한국에서 대학에 보내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테러 사건의 불안감과 미국 경기의 불황으로 한국으로의 역 이민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장기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재 입국 거부 시 대처방안.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국검사관이 영주권을 빼앗더라도 대처방안은 없다.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국검사관이 "거주지가 어디냐?"라고 물을 경우 반드시 미국 주소를 대야하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영주할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세금보고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일정 액수까지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추가 세금부담은 없다. 또 다른 서류로는 은행 월별 보고서, 운전면허증, 집 소유증명, 아파트 리스, 전기 및 전화고지서, 다른 가족들의 미국거주 증명서류 등이다.
결론적으로 세금보고서를 비롯한 영주할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없이 말로만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민국 검사관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한편, 재 입국허가서를 받고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다시 재 입국한 날로부터 4년과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신청해야 되며, 동시에 최근 5년의 기간 동안 2년 6개월을 미국 내에서 체류했어야만 한다.
▲재 입국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재 입국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미국 밖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체류해야만 하는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대개 자주 사용되는 이유들은.
▲미국회사의 한국(또는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한국(또는 해외)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
▲부동산(또는 다른 채무)을 한국 내에서 이행해야 하는 경우.
▲한국(또는 해외)에서 학업을 마쳐야 하는 경우.
▲한국(또는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
▲한국(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가 병가를 치를 경우.
▲비 영주권자 입국금지 조치
미 이민국에서 비 영주권자 미국 입국 금지조치를 취하는 일반적인 이유들.
▲미 이민국이 비자에 나타난 방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때. 예를 들어 관광비자를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거주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때.
▲비자가 수정된 흔적이 있다고 보여질 때.
▲과거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
▲과거 미 이민국에 의해 추방된 경험이 있을 때.
만약 미국 공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미 이민국은 친지나 심지어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 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이민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무실에서 무려 7시간 이상 질문공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민국이 입국금지조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각 비자를 취소하고 가능한 빨리 돌아가는 비행기편으로 추방한다. 이민국은 어떤 경우에는 밤새 감옥에 넣고 다음 비행기편으로 추방하는 경우도 있다.
* 급속 입국금지 (Expedited Removal)란?
미 이민국은 1997년 4월 1일부터 ‘급속 입국금지’ 절차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입국을 시도할 때 거짓말을 하든지 무효,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비자나 서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속히 입국금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민국 직원에게 부여한 것이다.
’급속 입국금지’ 절차 시작 전에는 입국 거절된 사람은 이민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4월 1일 후에는 재판이나 "hearing" 도 없이 미 이민국 직원은 ▲거짓말이나 사기를 시도하는 사람들 (영주권자나 정치망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제외 함) ▲입국 비자나 여권이 무효적이거나, 합당하지 않을 때 등에 해당하는 입국자를 마음대로 ‘급속 입국금지’ 시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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