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사회 낮과 밤]
▶ 연창흠 <편집국 부국장>
뉴욕주 정부의 종업원 사고·상해 보험 가입에 대한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종전과 달리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대상도 네일, 청과, 식품, 미용, 의류점 등으로 폭 넓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한인업소의 종업원 상해 및 불구보험 가입 및 적발 현황과 대책방안을 긴급 점검한다<편집자주>
▲현황
뉴욕주 강제, 의무보험인 종업원 사고·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한인업소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1월에 들어서 단속에 적발 경고장을 받거나 벌금 티켓을 받은 한인 업소는 50여 곳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뉴욕시 전역과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에 상관없이 실시되는 등 지난 90년대 초 이후 가장 강도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17일 현재 적발된 한인업소 가운데는 네일업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인 네일업소의 경우 올 들어 최소한 40여 업소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네일업계는 집중조사를 받고 있는 종업원 보험 가입 여부에 업소 위생상태, 각종 면허 소지 여부 등 업소 규정 준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종업원 상해보험 미 가입으로 적발된 한인 업소로는 청과, 식품, 미용, 의류 등 한인사회 주력업종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최소 1.000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 티켓은 물론 영업정지 경고까지 받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인업소들이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첫째는, 한인업주들이 그 동안 비용을 이유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둘째로는 한인 주요업종은 가족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으로 본인 및 가족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처음에는 종업원 상해보험이 필요하지 않았다가 사업확장에 따른 고용창출로 종업원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셋째 이유는 종업원이 있었지만, 종업원 상해보험이 뉴욕주 정부의 강제·의무보험 규정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입 시에 받는 혜택 및 미 가입시의 벌금규정 등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 종업원 상해보험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보험을 취소한 경우 등이다.
현재 한인업소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현황은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자들이 30%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관계당국에 적발되는 업소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솔로몬보험의 하용화대표는 "한인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사업규모도 커지고 이에 따른 고용주와 종업원과의 문제대두, 언론을 통한 피해 사례 전달, 공인회계사와 보험인들을 통한 꾸준한 교육 등으로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전제한 뒤 "최근 신문지상을 통해 종업원 상해보험 미 가입 적발 업소 단속내용이 보도되자 많은 한인 보험 에이전시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전화문의가 폭주한 것을 볼 때 아직도 많은 한인업소들이 가입을 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뉴욕주 정부의 강제의무보험인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 한인업주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 차원에서 홍보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이란 무엇인가?
종업원 상해보험은 뉴욕주의 강제·의무보험으로,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관련하여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현금보상 및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종업원을 위한 상해 보험이다. 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액 지불하여 일단 사고나 아플 경우 고용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종업원 상해보험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현금 보상 및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보상내용은 현금·의료·사망 보상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현금보상은 다치거나 아픈 날부터 처음 7일간은 지불되지 않는다. 그러나 14일 이상 계속 아프거나 불구가 됐을 경우에는 첫날부터 소급하여 지불한다.
보상내용은 다친 정도와 일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주급의 3분의 2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수혜 액수는 주 400달러이다. 의료보상은 다친 날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의료 혜택은 기간에 관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사망보상은 일에 의한 사망 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주급의 3분의 2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가족 없이 사망한 경우 살아 있는 부모나 사망자 재산으로는 5만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장례비로 뉴욕 시내는 6,000달러, 시외는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뉴욕주 정부의 강제의무보험이라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저촉되어 종업원 상해보험 이사회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보험 없이 종업원이 심한 부상이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회사 사장 및 경영진의 개인 재산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험사는 새 보험의 가입이나 취소에 대한 내용을 종업원 상해보험 이사회에 즉시 알려야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만약 취소가 된 후 다른 곳에 보험이 가입된 사실이 없으면 즉시 조사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 가입시의 벌금 내용은 종업원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1건 당 250달러의 수수료, 보상지불 금액, 보상지불금액에 대한 15%의 벌금, 미 가입 벌금 등으로 크게 다쳤을 경우 의료비만으로도 수십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미 가입 벌금은 10일 미 가입 시 250달러를 부과하며 경범죄로 간주한다. 벌금조정은 벌금 부과 시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조사하여 감면 혹은 면제할 수도 있다.
한편 불구보험(Disability Benefit)은 일과 관계없이 다치거나 아플 경우 현금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최고 주 180달러까지 지불되며, 이 역시 뉴욕주의 강제의무보험이다.
▲결론
종업원 상해보험이나 불구보험은 뉴욕주 정부의 강제의무보험이다.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는 종업원과 해당업주 쌍방 모두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해당 직원이 근로시간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직원은 업주를 상대로 법적 소송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뉴욕주 정부의 단속에 대한 대처방안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 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인업주들은 종업원 상해보험 대해 올바로 충분히 인식한 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인 직능단체들도 회원사들에게 종업원 상해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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