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사회 낮과 밤] 245(i) 신청자 - 고용주 마찰
▶ <연창흠 부국장>
새해가 되어 지난해의 세금보고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245(i) 구제조항을 신청한 한인들이 스폰서의 세금보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45(i) 신청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세금보고 양식이기 때문.
하지만 245(i) 신청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고용주들이 세금보고에 대한 자신의 부담 금액을 뒤늦게 알고는 신청자와 마찰을 빚거나,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스폰서 선택의 기본조건인 스폰서의 임금지불 능력 규정과 더불어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있는 신청자와 스폰서의 역할 등을 진단한다.<편집자 주>
▲현황.
연방이민국이 지난해 1월 26일자로 각 지역 이민국에 발송된 공문을 통해 한시적으로 연장된 이민법 245(i) 조항을 신청한 한인들 가운데 80% 정도는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스폰서가 있으나 임금지불 능력이 없어, 이미 스폰서 자격이 상실됐거나 또는 스폰서로부터 철회 통보를 찾아 새로운 스폰서를 찾는 한인 신청자들도 상당수.
특히 올해는 지난해 245(i) 조항을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한 한인 신청자들이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2001년도 스폰서의 세금보고가 무척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인 신청자들의 고용주들은 세금보고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새해 들어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고용주들로부터 얼마의 세금보고를 어느 시기부터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한인 회계사와 변호사 사무실에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최근 세금보고와 관련 스폰서와 신청자들간의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심지어는 한인 신청자의 20-30% 정도는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이미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 사전에 변호사 및 회계사와 세금보고 내용과 액수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없다가 갑자기 늘어나게 될 세금부담으로 인해 고민하는 고용주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들 고용주들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신청자 한 명 당 작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5만 달러까지의 세금보고를 더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스폰서 철회를 통보하거나 신청자들에게 편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또한 245(i) 신청 당시 신청자와 스폰서에게 세금보고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일부 변호사들의 불찰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봉제공장을 운영하며 5명의 한인 신청자를 스폰서 한 L모씨. 그는 지난 12월 담당 회계사로부터 신청자 한 명당 약1만 달러 정도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우리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종업원들이 245(i) 구제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기꺼이 스폰서를 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취업이민 신청당시 변호사는 스폰서가 신청자의 세금을 부담 해야한다는 말은 전혀 하지도 않았다"며 "만약, 그 당시 스폰서의 세금보고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좀더 신중히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5만 달러의 세금을 혼자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정상 스폰서를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청자와의 반반 부담은 편법이라고 하니,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기 위해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
2주일 전 스폰서 철회 통보를 받은 퀸즈 거주 장성훈(43·가명)씨는 "신청당시 세금부담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한 얘기를 나눈 뒤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보고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 더 이상 스폰서를 못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고용주야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세금보고 철을 앞두고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려니 막막할 뿐이다"며 한 숨을 크게 내 쉬었다.
박동규 이민전문변호사는 "대부분 이민 변호사들은 취업이민 신청당시 스폰서의 세금부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건성으로 듣고 있다가 세금보고를 할 때 자신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뒤늦게 알고 고민하거나 스폰서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신청자는 물론 고용주들도 이민법 상에 명시된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 증명 규정과 세금보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나중에 영주권 취득시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이란?
지난해 245(i) 구제 조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한 한인들은 신청 해당연도인 2001년 세금보고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인 신청자들 가운데 자격을 갖춘 자신의 고용주에 대해 비즈니스 상황을 ‘자나깨나’ 수시로 확인하는 등 열성을 보이기도 한다. 9.11 테러 이후 불황이나 파업으로 스폰서를 잃은 신청자들과 최근 세금보고 부담으로 철회통보를 받은 한인들은 새로운 스폰서를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적극성을 띠기도 한다. 하지만 새로운 스폰서를 찾는데 있어서는 신청자나 스폰서 모두 이민법이 규정하는 자격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민법에 명시된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 규정(8 CFR Sec. 204.5(g)(2))이란, 우선, 취업이민 신청시 모든 고용주는 노동청이 규정하는 액수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 증명은 최초에 노동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전체 기간 동안을 포함해야 한다.
임금지불 능력 증명서류는 고용주의 회사 연감, 세금보고서 또는 감사 받은 재정보고서 등이다.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회사일 경우는 회사 회계사나 재정담당자의 편지만으로도 임금지불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고용주는 보충 증명자료로 손익보고서, 은행 월별 보고서, 직원 임금지불 기록 등을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동부지역 이민국의 경우 보다 관대한 규정 해석을 내리고 있다
우선, 고용주의 세금보고상 순이익(taxable income)이 규정 임금을 넘으면 임금지불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순이익이 모자랄 경우에는 부채에 비해 충분한 자산을 보이면 승인이 가능하다. 고용주가 자영업자일 경우 개인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영주권 신청자를 새로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액(depreciation)도 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추가 자료들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박동규 이민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현재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임금 지불된 사실이 임금지불 능력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청 규정임금이 3만 달러인 경우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임금지불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며 "그 방법이란 고용주의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 3만 달러이거나, 신청자의 세금보고서 상 총 연봉이 3만 달러이거나 또는 신청자의 총 연봉과 고용주의 순이익 합이 3만 달러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폰서가 고용주 세금부담을 원치 않을 경우는 자진 납부나 프리랜서 등 개인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지만 위험부담이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결론.
245(i) 구제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신청자 대부분의 영주권 취득은 스폰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자격 있는 스폰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폰서의 중요성을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자격도 없는 한인이 스폰서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 뒤 줄행랑을 치는 사기행각에 당한 피해자들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미 자격 있는 스폰서가 있는 신청자들은 상관없지만 각종 이유로 스폰서를 다시 선택해야 하는 한인 신청자들일 경우 좀더 신중하게 스폰서를 결정해야 한다. 세금보고와 관련 스폰서의 능력은 물론,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할 때까지의 지속적인 세금보고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245(i)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그리고 이들을 스폰서 해준 고용주들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수행해야만 갈등과 마찰 없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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