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택이나 건물들은 비에 익숙지 않다. 우기라고 해 봐야 겨울철인 11월부터 3개월 정도에 그쳐 비에 대한 대비가 별로 없는 편이다. 비에 대한 대비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지붕이다. 태양 볕이 강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붕의 균열이나 파손율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지붕 공사는 보통 3~5월중이 가장 좋다. 지붕공사 업체들의 비수기로 서비스가 좋고 가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9월부터 2~3개월 간은 가격도 비쌀뿐더러 각 업체마다 주문이 쇄도해 서비스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미송 건설 대표 마이클 조씨는 "우기를 앞두고 공사 주문이 가장 많이 쇄도한다"며 "이럴수록 서두르지 말고 믿을만한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란 쉽지 않다.
지붕은 다른 주택 수리와는 달리 공사를 의뢰한 건물주가 공사 과정을 지켜보기가 쉽지 않다. 시공업자가 자제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재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반인이 이를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공업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쉽지는 않다.
"경험 많은 시공업체"를 강조하는 마이클 조씨는 지붕을 고쳤던 주변 사람들 또는 아파트 협회등 루핑공사를 많이 의뢰했던 단체에 문의하는 방법 등을 조언했다.
비즈니스중 폐업률이 가장 많은 분야가 루핑이다.
본보가 매년 발행해온 한인 업소전화부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년 업소록의 19개 업소중 올해까지 남아 영업하는 업소는 3곳에 그쳤다. 또 95년에는 25개가 있었으나 2001년까지 계속 영업하는 업소는 불과 10개소에 불과했다. 10년 동안 85%가 문은 닫은 셈이고 5년 사이에 3분의2 가깝게 영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업소록에는 32개 업소가 올라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비만 오면 전화 코드를 빼놓고 있는 업소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라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루핑 공사를 의뢰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점검해야 한다.
우선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해당 라이선스 소지 유무이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는지와 책임보험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공사중 인부가 다쳤거나 지나가던 행인이 공사와 관련돼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시공업자가 보험이 없다면 집이나 건물주가 대신 배상해 줘야 한다.
또 선착금은 전체의 10% 또는 1,000달러만 지불하고 공사 초기에 많은 돈을 요구하는 시공 업체는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공사를 다 마친 후에는 대금의 5~10%는 지급을 보류하고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주는 것이 좋다.
공사 재료비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시공 업자가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를 재료상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집 주인에게 대신 물어줘야 하므로 잔금을 치르기 전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붕 종류에 따른 공사가격지붕은 보통 평평한 ‘플랫’(Flat)과 경사가 진 ‘핏치드’(pitched)로 구분한다.
’플랫’ 형의 지붕은 상업용 건물이 일반적이다. 경사가 그다지 많지 않아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물이 고이는 곳이 많아 문제가 생긴다. 캘리포니아는 비나 눈이 적다. 이 때문에 상업용 건물의 대부분은 ‘플랫’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빗물이 낮은 곳으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고이는 형상이 발생하면서 비가 새는 건물들이 많다.
대부분의 주택은 경사가 진 ‘핏치드’ 형이다.
공사 가격은 지붕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핏치드’는 외관도 고려해야 하므로 재료비가 비싼 반면 ‘플랫’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수에만 치중해 시공비가 적게 든다.
’핏치드’형 지붕은 재료에 따라 아스팔트를 이용한 ‘싱글’(Shingle)과 기와로 구분된다.
싱글싱글의 가격은 워런티(20, 25, 30, 35, 40년) 기간에 따라 다르며 워런티의 기준은 싱글 재료의 두께이다.
싱글의 경우 공사 가격은 시공 방법에 따라 나뉜다.
기존의 지붕 위에 한 겹의 싱글을 덮어씌우는 ‘덧씌우기’(Overlay·대부분의 시에서는 한번 씌우는 것까지 허용)와 뜯어내고 새로 씌우는 방법이 있다.
20년 워런티 제품을 가정하면 덮어씌우기는 스퀘어피트당 1달러 정도면 무난하다.
새로 뜯어내고 씌우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
아스팔트 싱글 지붕의 경우는 스퀘어피트당 1달러50센트 정도이며 나무 재료로 된 지붕은 넓은 판자를 붙여 바닥을 만들어야 하므로 평균 2달러30센트는 추산해야 한다.
보통 지붕의 면적은 주거 공간과 차고를 합한 면적에 1.2배를 한다.
1,500스퀘어피트의 집이라면 지붕 면적은 대략 1,800스퀘어피트가 되므로 덧씌우기를 하면 공사비는 1,800달러 가량이 되고 새로 씌울 때는 2,700달러, 나무지붕을 싱글로 바꾸려면 4,140달러가 든다고 보면 된다.
기와는 다소 비싸다.
기와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와 클레이(점토)이며 돌로 만든 슬레이트도 있으나 다른 재료에 비해 4~5배가 비싸다.
일반 기와의 경우 싱글 가격보다 대략 스퀘어피트당 1달러50~2달러는 더 든다.
1,500스퀘어피트 주택을 예로 들면 공사비가 5,400달러 이상 된다.
상업용 건물 등의 ‘플랫’ 지붕은 시공 비용이 일반주택 싱글보다는 싸다.
재료는 ‘캡 싯’(cap sheet)이나 ‘비투민’(bitumin)을 사용하며 씌우는 횟수에 따라 ‘3 플라이’(ply)와 ‘4 플라이’ 방식으로 구분된다. 물론 가격도 다르다.
’플랫’ 지붕의 시공을 의뢰할 때는 꼭 "물 고임을 방지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플랫’ 지붕은 군데군데 주변보다 낮아지는 곳이 발생한다. 비가 오면 이곳에 물이 고이고 물 고임이 지속되면 누수 현상이 생긴다. 따라서 시공 업체에게 이를 일정하게 고르는 작업을 해달라고 해야 한다.
많은 경우 시공업자들이 공사 입찰을 때내려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 사전 준비 조치 없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 공사를 했다가 지붕이 새면 모양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업주들을 자주 본다"면서 "대부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손수할수 있는 지붕손질지붕은 자주 손질해 주는 것이 좋다.
’플랫’ 지붕의 경우는 이 물질이 물 빠지는 구멍이 끼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처마에 물받이가 있을 경우 낙엽 등으로 인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굴뚝이나 환기통 주변의 이음새는 수명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헨리등 지붕용 시멘트를 구입해 이음새 부분에 덧칠해 주는 것도 좋다.
헨리의 경우 ‘204’ 제품은 마른 상태에서 손질이 가능하며 ‘208’은 비가와도 접착이 가능하므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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